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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마지막날입니다!!

Lv.2 eunjung223 · 2023-12-09
조회수 519

2022하반기부터 초과 판단 소득을 2000만원 하향조정

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까지 15.4% 분리과세 가능 -> 100%
사업소득 기타소득 경비는 인정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공제 불가  -> 100%



해촉증명서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가능하나 향후 소득이 확인 될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 부과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기준기간: 18개월동안 통산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피보험단위기간: 보수가 지급되는 날의 합계,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가는 제외며, 재직기간과는 다른 개념
30일 이상 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사유: 임신 출산에 따른육아휴직, 쟁의행위, 군복무, 부당해고 등  

평균임금의  60%
하루 일당의 한도 11만원 -> 66,000원 상한 (2022)
최저임금 시급 9160*0.8*(근무시간)은 최저로 줌-시간제 근로자 영향 있음 
 
피보험기간은 재직기간과 동일 
이직일 현재 연령 기준 
절반이상 수급기간이 남은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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