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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 신고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  - 고용보험  본인 부담 0.8% 사업장 부담분 1.05%, 산재보험 약 1% 가 발생, 이 중 고용보험 0.8% 직원 본인 부담분을  직원에게 공제     2. 사업소득 신고 (60만원 초과) -  일용직 또는 4대보험 선택 가입 - 1달에 8일 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 보험 부과 됨.  - 국민연금 9%(4.5% 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신고 -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정규직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여 입사신고. - 두루누리/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가능 -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 기존 가입자 30% 지원 .20년 12월 자 종료 -2021년 기준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80%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이력 1년 내 없으신 신규 근로자) -일자리 안정 자금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자 1인당 7만원        *업무순서 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자료 요청 2. 정규직 : 인사급여 - 사원등록(신규)/ 급여지료 입력 (기존) 3. 기초설정 : 수당/공제등록 4. 세전급여 총합계 / 차인지급액 총 합계 확인 5.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4.근로시간현황_전형적인사례-포괄역산사례 기본급 40x(365/7)/12 = 174(반올림)-평균 임금근로시간수 주휴수당 8x(365/7)/12 = 35 연장수당 1x5x(365/7)/12x1.5 = 33 야간수당 없음 휴일기본수당 없음 휴일연장수당 없음 연차수당 월1일분 8시간 총합계 250시간 5.근로계약서필수기재사항으로서 임금명세서 1)임금 구성항목포함 2)소정근로시간 풀타임근로자vs파트타임근로자 3)휴일 주휴일,근로자의날등 4)연차유급휴가 연차대장관리 5)취업장소와업무 업무와 장소의 특정 6)취업규칙에 위임한 사항  제4조임금 을의 임금체계는 포괄역산임금제을 원칙으로 하며 월급총액(세전)은 2850000원으로 한다. 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익월 10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1.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209시간_토요일(무급휴무일)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 22시간_가산시간 포함 식대 100,000_비과세 비통상임금 연차수당 8시간_전년도잔여연차 2.상기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지방세 포함),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등 추가정산포함)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6.통상임금:기준임금_시급환산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활용(2021년기준) 해고예고수당(30일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각0.5시간) 주휴수당(1일분) 출산전후 휴가급여(60일분+30일분) 30일 지원한도 200만원(종전18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잔여일수) 육아휴직급여(단축지원금포함) 최저임금 위반 판단(시간급) 평균임금의 조정 평균임금의 하한=일급통상임금 7.임금명세서작성_항목별살펴보기 계산법 연장수당 22시간x11000x1.5 연차수당 8시간x11000  국민연금 취득신고 월보수x4.5% 건강보험 과세급여x3.542% 요양보험 건강보험료x12.81% 고용보험 과세급여x0.9%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일할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차대체로 서면합의 했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연차대체가 사라졌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계산해야 한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본다   42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무시간(기본급)과 잘 구분해서 급여테이블을 작성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 주휴 8시간 포함 시 7일에 48시간 근무 연 환산 시 48/7 X 365 월 환산 시 48/7 X 365 / 12 = 4.3452 따라서 48X4.34 = 208.xxx -> 209시간이 나온 이유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실제 X) ->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 기본단위는 시급 평균임금 : 총 근로의 대가(실제 O) -> 퇴직금 계산에 사용 / 기본단위는 일급 최저시급 X 209h = 최저월급 복리후생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은 받고 공제분은 고려하지 않아 최저시급 지급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공제항목 중 4대보험의 총합은 약 20%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를 참고 공제, 원천세를 모두 반영하고 남은 차인지급액이 직원 실제 지급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