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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 날 짜 : 23/8/30 * 오늘 들은 강의 : 01강.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02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계약기간 * 항해단 : 14일차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쌍무계약"    - 사용자 :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 근로자 :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다. * 포괄역산임금제 : 시급을 역산하여 모든 임금을 담는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해 작성해야 함.    필수 기재사항 외에는 간단히 명시하고, 취업규칙(사규)에 상세히 적는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의무 작성이다. *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을시 벌금이 있으므로, 2장 작성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하나씩 보관한다. 교부확인서 받는것이 좋다. * 임금명세서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상세히 적어야 하며 각 수당에 따른 산출방법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2,3차의 경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업급여 * 자진퇴사,자영업 위한 이직,중대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이직되었을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없다. * 정년퇴직과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 초단시간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달 근로자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 나이에 해당되고, IT관련 자격증을 보여하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지원금을 6개월간 받는것. 기간제도 해당된다. * 5인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인원제한이 있다. 참여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감원방지기간이 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최근 직장이직율이 많아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님에 주의. 비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로서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 따라서 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됨.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가능하다. 계약기간만료와 정년퇴직은 100%비자발적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 실업급여금액은 소정급여일수와 재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고용보험법에 재직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규정. 50세를 기준으로 약간은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러한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일액의 60%.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보다 작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다만 사회보험법의 특성상 상한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1일 66,000원이다. 이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110,000원임을 의미한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권고를 받지 않는 경우 빼고는 받기  어려울듯합니다. 지금까지 3곳에서 일을 했지만 쉬는 텀이 없어 실업급여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