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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체크 포인트(외화계좌에 들어오기 전 거래처 매칭) 중계은행을 통해 은행이 받는 전문을 공유받는다. 수수료부담 차감된 금액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전문을 통해 수수료부담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수수료등 차감되어 들어온다면 최대 3일정도 외화금액 입금보류하여 확인 후 받는 것이 좋다(3일초과되면 반환된다.)  보통 계약서 상에는 중계은행수수료까지는 명시하지 않는 편이지만, 금액이 높다면 계약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 저희 회사도 간혹 수출로 인해 달러가 유입됩니다. 처음에는 전문을 받고 달러가 들어온 줄 알고 하루 정도 기다려도 외화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은행에 문의 한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해당 금액이 수금액이 맞는지 물어 본 후 송금처리 해주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봐도 이해 되는 설명이 없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한번에 입금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외환차손익 선물환 거래에서 쓰는 계정 : 통화선도거래손익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에 쓰는 계정 : 외환차손익 외환차손익은 기중에 처리하는 계정 (1/1~12/30 결산 전까지) 상거래상 : 외상매입(또는매출)일대 환율은 계상환율, 송금 및 입금시 환율은 재정환율 매출 : 매출계상환율>입금재정환율 이면 외환차손 매출 : 매출계상환율<입금재정환울 이면 외환차익 매입은 매출과 반대가 된다. *** 역시 외화를 다루는 강의 인 만큼 외환차익, 외환차손 계정이 나오는 구나 전산세무 배울때 결산때 쓰는 계정, 기중에 쓰는 계정 엄청 헷갈렸던 기억이 난다 다음 강의가 결산때 쓰는 계정이 나오는 것 같다 ^^ 이번에야 말로 완전히 숙지하지 않을까 싶다.
이유순 캡틴님의 강의이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 어렵지가 않지만 세세하게 파고들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은행을 통해 전자결제를 통해 대출약정을 해보고 수입이나 수출을 통해 외화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은행을 통해 하는 선물환 거래는 기업에서 많이 하지 않는 거래로 보여진다. 그만큼 은행측 직원들의 경험이 많지 않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고 홍보하지 않는 거래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있고 외화 거래가 큰 회사라면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분명히 알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다.   단순한 듯하지만 파고 들면 어렵다 ^^ 나는 그랬다.   ★ 궁금해요 세번째 1. 외화 송금 선물환 만기시 외화 송금 발생 인터넷뱅킹이나 은행방문을 통해 지급신청서 작성 - 은행방문 권장 지급신청서을 잘 모르는 은행직원이 많다. 특히 지급사유 코드 부분은 잘못표기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송금하기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인보이스,, 수입면장 등 지급신청서에 송금정보 입력  2. 송금 체크 포인트 송금처 정보 : 알파벳 오기재, SWIFT CD 유무, 주소와 거래은행 정보 확인 송금 : 작성하는 서류상 송금 자료와 은행에서 분류하는 코드가 적합한지 검토 - 은행에서 분류하는 코드란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물건구매인지 용역사용인지 용역이면 잡용역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코드 기입을 해야 한다 (=지급사유에 대한 코드로 보인다) 관련 상황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 진다.   수수료 부담 : 일본, 베트남 처럼 수취 수수료가 큰 국가가 있으므로 수수료 부담에 대한 표기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우리는 100불을 송금했지만 은행에서 알아서 수취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낼 수 있다. 3. 외화 입금 과정 외화가 입금되면 ADVICE OF CREDIT (외화입금확인서) 신용자료를 받게 된다 선물환 만기  선물환 만기 은행과 입금은행이 같다면 만기됬을 때 원화로 원화계좌로 받으면 끝이다.  선물환 계약 은행과 외화가 입금된 은행이 다를 경우 선물환 계약은행으로는 원화로 이체 하지만 타은행 외화계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하는 전표 작성만 하면 된다.  입금 서류 제출 수출면장, 수출전이면 수주자료 제출을 통해 은행이 판단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입금계좌 입력
8강에서는 부가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매해 신고를 위해 개정세법을 숙지하는것에만 급급했을때는 몰랐는데 개정세법을 보면 최근 경제상황, 사회상황 등이 반영되는게 보이고 재밌는 것 같다. 특히 자주 신고하는 부가세 개정세법은 더 재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