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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조금 느슨해 져있었는데 다시금 항해단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변화와 상진법상 주식가치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8.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 이런 흐름입니다.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권리금 -> 자가창설영업권 미인정  <산업재산권> -상표권: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ㅗㄸ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특허권: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실시할 수 있는 권리  *개인: 개인이 법인 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 (법인 잉여금 회수 or 가지급금 해소) *법인: 무형자산 상각으로 법인 비용처리(법인세 절세)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  상진법상 평가방법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순자산가액과 손익계산에 있는 순속인가치를 가중평균해서 구하게 되어있는데 양쪽 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감가상각 되며 무형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감가상각 비용도 손익계산서에 녹아지면서 이익도 조금씩 줄어져서 상진법상 평가를 할 때 주식가액이 낮아진다.  <개발비 자신인식요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비용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요건 인식한 경우 자산       
4. 자금조달 영양제로 튼튼한 재무상태표 나무 만들기  대표 지분이 많을 경우: 특별결의 (정관변경, 이사/감사 해임) 도 쉽게 통과 할 수 있다. (67% 이상), 투자가 용이하다.  지분이 적은 것이 좋을 때: 과점주주일 제 2차납세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지분이 50:50 일 경우 과점주주를 피할 수 있다. (특수관계일 때 제외) 5. 자본 변동에 투자자들이 민감한 경우  증자: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 (보통 악재, 증설 혹은 인수 후 매출 기대되는 경우는 호재) -무상증자 (주가가 이론적으로는 떨어져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호재로 인식됨) 감자: 자본금 감소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효과로 호재)  -무상감자 (감자의 대부부은 여기 해당하며 악재임)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메자닌 (1층과 2층사이 공간, 중간적인성격) CB 전환사채, BW 신주인수권부사채, ,RCPS 상환전환 우선주  리픽싱: 사채 발행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재조정해주는 것 (전환확률을 올리기 위해, 이 경우 기존 주주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의 특정 %로 하한선을 둠)  스타트업은 CB보다는 RCPS를 선호 (*부채비율) -투자자의 관점- EV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 - 영업적으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  러프하게는 EVITDA의 10배, 향후 영업이익 (신사업가정)  투자금 용도제한 (시설-CAPEX, 인건비), EXIT PLAN (M&A,IPO-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