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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제 5강입니다 이번 회차는 양이 많지 않았지만 ㅠ 한강만 진행하였습니다. 김현주세무사님도 그렇지만 백근창 세무사님도 확실히 개념을 잘 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전문가 업종) -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가맹을 안했다면 단순 경비율 적용된다(주의) :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신규로 들어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여부 확인하여 안되었다면 무족건 가맹등록을 해라 -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 (작성자)웹서핑을 통해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 구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는 않는 듯합니다 (좀더 알아 봐야 할 듯.....) "사업장이 2개 이상 또는 여러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아니고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추계란 못 할 사람들 해주는 것이다(구멍가게 아줌마나 할머니들 등..)   (2) 경비율에 대한 계산 구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 - 단순경비 단순경비율은 자가, 타가, 초과율에 따라 달라 진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①,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 ② (수입금액 - 단순경비) * 기획재정비배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3가지. 무조건 인정해준다. 기준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인 경우 50*만 적용) 단순경비 : 수입금액 * 단순 경비율 - 드물지만 기획재정비배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두가지 다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작성자)PDF 자료에 기준경비율 소득 항목에 min 중 "수입-기준경비"(붉은BOX)로 표기 되어 있는데 "수입-주요경비-기준경비"로 정정해야 하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보배율은 2021년도 간편장부 2.8 복식부기 3.4로 동일함을 웹서핑으로 알 수 있었으나 졸려서인지 ㅠ 2022년도 배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ㅠ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개인사업자의 어떤 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였습니다. 한번의 잘 못된 결정으로 피해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의 의미 사업자의 해당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 할 수 있다.   신고납부 부터 알아보자 신고납부의 반대는 고지납부이다.' 신고납부란, 우리가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확정력을 가진다. 즉 내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특별한 반증력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준다.(우리나라의 신고 납부는 확정력이 존재한다) 고지납부란, 처음부터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준다. 고지납부의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고지 납부가 원칙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협력의무가 부여되어 협력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정이란 정해진게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란 누군가가 정해 놓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그 근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즉 세무조사를 했을 때 증빙이나 증거가 없으면 추계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다. 원칙은 장부가 있다면 추계로 신고 조차 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추계로 신고를 해도 가산세등 문제가 없거나 추계가 더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를 한다. 처음에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장부신고를 하면 추계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 그래서 처음에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추계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판정기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장부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하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도 기준경비율로 확인이 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무조건 따져 봐야 한다. 고객이 단순경비율인지를 물어본다면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변수로 인해 어떤 비율이 적용될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경비율일 가능성이 높아도 증빙은 무조건 수취하여야 한다 향후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문제로 신고할 장부가 없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바로 알수 없는 건 바로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복식부기신고자 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신축건물 판매업자들의 경우는 짓고있는 동안 매출이 전혀 없다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특성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것만 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실제 매출에 비해 소득이 낮게 잡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당해년도 수입금액도 조건이 들어가도록 개정되었다.   [단순경비율 기준]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6,0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3,5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2,4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법인세신고 flow   2월초 - 법인세 안내문 발송(회신기간 2/20) - 통장자료 미리 받기   2월 20일 - 거래처 자료수취 - 재무제표 완료 목표   3월 1일 : 신고리스트 만들기 ★★ - 법인세 신고안내문 조회 - 신고업체 상호와 개수 확정하기   3월 5일 : 이익/결손 업체순서 분리 이익업체 : 20일까지 마무리, 세무사님 결제 결손업체 : 25일 이후 조정 중간 마감, 일일 마감 업체 개수 파악   ★중요한 것은 실천★   연말정산 1/8 안내문 보내기 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후 1/25까지 자료 수거 요청 1/31까지 자료검토 추가요청, 확인사항 요청   자료 안주는 업체 - 연말정산 마감기간까지 온 자료들 점검 - 안온자료 중에서, 연말정산시 세금이 안나오는 곳은 마감한다 - 세금이 나오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추정세금을 불러준다   연말정산 =  1)지급명세서 합계 금액 미리 맞춰놓기 2)지급명세서 개수 체크 > 매 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업체 표 만들기       전반적으로 업무일정이 굉장히 빠르네요   부가세/면세 끝나면 연말정산 안내 날리고  연말정산 끝나면 법인세 날리고 했었는데  이번 안내문은 이 일정에 맞추어 발신해보려구 합니다.   담당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느긋~하게 일하면서 결산때 한번에 주면 되죠 ㅎㅎㅎㅎ 스타일들이라 성격 급한 사람 숨넘어갑니다.   부가세/연말정산 사이에 면세신고가 있는데 면세가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