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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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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일을 하면서 틈틈히 공부를 하다보니, 아직 많은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일도 아주 가끔씩이지만...! 조금씩 재미있어지는게 느껴지네요 :)   다른강의를 통해 감가상각에 대해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기도했지만 오늘강의를 들었지만 아직도 잘모르겠고 놓치던 부분도 있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되니 다음부터는 조금 덜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 강의 정리 1. 세법상 감가상각 특징 중 - 당해년도 회계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시켜주지 않음 - 임의상각제도 중 시기 : 5년 정액법으로 반영하고 있다해서, 5년이 지나고서 남아있는 미상각액을  반영하지 못하는것이 아님 -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경우, 시인부족액과 전기상각부인액중 적은금액을 손금 가능   2. 상각범위액 결정요소 중 내용연수  - 무조건 5년이 아닌 업종 및 신고내용연수를 검토 - 고정자산등록 에서 내용연수 반영하는 란 옆에 기준내용연수도움표를 확인 할수 있음 - 내용연수 신청?은 자산의 취득일이 포함된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3. 감가상각비명세서 검토사항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명세서상 기말 미상각잔액과 아래의 내역 확인 - 재무상태표상 기말잔액  - 고정자산조정명세서? 미상각잔액   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리스,렌트/자가 에따라 다름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이월명세를 작성하는 이유가 혹시 자가차량의 손금불산입금액과 리스.렌트 차량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구분하여, 자가차량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 → 자가 손금불산입은 자본금과적립금 서식에서 유보로 확인되지만 리스.렌트는 따로 확인이 되지 않기에 추후 손금처리를 위해 작성한다(세무사님 답변으로 공부 ! )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경우 1% 가산세 (22.1.1)   5.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유보세무조정 사후관리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한도초과액 유보분 > 내용연수이후 또는 시인부족액 있는경우 유보 - 가능 >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유보 -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