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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대표적 유형 5가지 1.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2.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3. 유튜버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형 4. 구매대행 5. 기존 업종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1. 코로나 이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신 유형 2. 동대문 사입을 통해 판매하는 유형 3. 사입삼촌, 장끼 등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문제 4.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사입삼촌 : 사장님들이 동대문에서 직접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입삼촌에게 주문 -> 세법상 인건비 신고 필요, 실제로 소득 신고 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 장끼 :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몇 장 얼마 구매했는지 증명하는 "간이 영수증"에 해당. 상호명 등 안맞는 경우가 대다수임 거래당사자들간 내용 확인용이기 때문에 세무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님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회사에서 알까요?" 1. 4대보험 문제 -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국민연금 이중가입 알아두기) - 법인을 세우는 경우 : 무보수 설정시 알 수는 없음, 회사등기로는 알 수 있음.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납부 나올 수 있음을 안내 3.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자를 냈다 폐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시 주의해야 함   <유튜버가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인플루언서" 1. 소득 구조가 여러 채널로 발생(누락주의하기) - 유튜브 수익, 공구 수수료 수익, 인스타 광고 협찬 수익, 블로그 광고수익 등 2. 해외 매출 조회방식에 대한 이해(애드센스, 유튜브 등)와 영세율 적용 여부 3. 실제 계약시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능력 필요(수수료방식vs총액방식) 4. 인플루언서의 노하우 등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 면세 여부     쇼핑몰 기장에 대해 궁금했는데 관련 강의가 있어 듣기 시작했다. 쇼핑몰 유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니 새로운 내용들을 앞으로 잘 공부해봐야겠다.
2강에서는 개정세법 공부방법(1)어떤 내용인지, 2)개정 이유, 3)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4)실제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들어가서 살펴보기)이었고, 3강에서는 그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세금 낮아짐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내용 및 시행일:  1) 원래는 성실신고, 전문직만 이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됨.(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비율 50%->10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전문직 제외한 자는 24, 25년 50%불산입(2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해야 할 일: 23년도 말 경에는 두번째 차량 취득, 또는 보유 시 업무전용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 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에 확대된 업종 나와 있음.) -개정이유: 소득파악 -시행일: 24.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해야 할 일: 매년 업종 확인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가산세 등 안내 해야 함.   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내용: 2천4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으로 상향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23년 소득분부터 -법령에서 확인한 사항: 6천/3천6백/2천4백 3 구간으로 나뉜 것은 그대로 동일하나, 인적용역만 구간 이동함.   어제 배운 공부방법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세법을 보니 좀더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았다.    2일차 끝!  
하다보니 마지막 날이 되었고, 나의 첫 목표에서 이 강의를 듣겠다는 것은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완강을 꿈꿨고, 완강은 하지 못했다. 챌린지 덕분에 하기 싫을 때도 몸을 일으켜 강의를 보고 후기를 남겼다. 계속해서 습관을 만든 덕분에 힘들어도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았다. 항해단이 끝나면 다시 혼자서 결심을 해야하는데, 잘 지켜나갈지 모르겠지만, 항해단 2기를 계속 기다리며 스스로 약속을 지켜나가 봐야겠다.     기초 세팅 1. 거래처 리스트 기재 2. 기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거래처 세팅 3. 전세무대리인 자료 수취    1) 전산파일 복원(세무사랑, 더존) 4. 기존 자료 확인    1) 기존 자료가 누락 없이 왔는지    2) 급여 일자 등 변동사항 없는지(통화 하는 것이 좋음) 5. 거래처에 진행상황 보고    1)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2) 자료 주고 받는 방식(앞으로)    3) 업무 일정     수임동의 및 사무대행기관 1. 수임동의 : 국세청 정보 조회용   1) 수임동의 :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2)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 카드, 현금영수증   2. 사무대행기관 4대보험 공단 정보 조회용   ※ 잊지말자 CMS!!! 사업용계좌 = 기장료 계좌 = 4대보험 자동이체 계좌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 기장료를 출금하는 계좌등록   업무진행 1. 원천세 2. 부가가치세 3. 소득세     세무대리인 변경의사 -> 미수금확인 -> 자료송부 ※ 자료송부시 주의사항 1. 전체기수 포함했는지 확인 필요 2. 신고대리 등 연결된 거래처 없는지 확인필요 3. 파일 첨부여부 확인 4. 비밀번호 기재 했는지 확인 5. 기타 온, 오프라인 자료 송부 확인(인수인계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