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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신고 준비 가이드라인   1. 전기 법인세 결산서 확인    - 전기 결산서를 확인해서 어떻게 신고되었었는지, 어떤 계정과목이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신고의 필수 절차입니다 ★)   2. 신고 필요서류 개별 안내    - 법인세 신고 공통 안내 이후 업체별 개별 안내자료를 알려주세요.     (예)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집행내역, 협약서 자부담금, 자부담/정부지원금 부담비율이 확인되는 자료, 해당 연도 정부지원금 전체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 등   3. 납부내역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4대보험 납부내역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납부내역 증명을 발급받아두세요.    - 통장에서 원천세/지방세/부가세 납부내역과 대조하여 예수금 등을 정리합니다.   4. 주주 변동 체크    - 지분 매매가 있었던 법인의 경우 2월 말까지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가 필요하고,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식으로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반영이 필요합니다.    - 히스토리를 한번씩 체크해보시고, 업체 대표자/담당자와 크로스체크 해주세요.   5. 증자 여부 체크    - 가수금 증자. 유상, 무상증자가 진행된 게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체크해주세요.    6. 상시근로자수 변동 계산    결손업체 말고,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변동 계산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7. 카드 별 청구내역 / 카드 잔액 정리    - 신용카드 대금 출금내역과 카드 별 고지(청구)내역과 대조하여 미지급금 잔액 확인    - 체크카드 출금내역과 통장 출금내역과 정리 (매 월 잔액 = 0)   8. 출금 수수료 정리 - 타 은행 출금 시 수수료 500원 잔액 정리   9. 미확인 계정 검토    - 통장내역 업로드 후 미수금/미지급금/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등 잔액 중 미확인 계정은 먼저 '현금' 계정으로 전부 변경합니다 (1) 현금 계정 중에서 업체명/대표자명이 확인되지 않는 리스트를 먼저 추출합니다. (2) 금액순 > 날짜순으로 검색해서 1차로 정리를 완료합니다. (3) 미확인계정 리스트를 정리하여 대표자/담당자께 검토요청을 발송합니다      - 리스트 발송 시에는 엑셀로 변환하고, 메모 항목을 추가하여, 간단히 설명을 남겨 놓은 후 발송합니다.     예) 12월 20일 / 홍길동 출금/ 출금내역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는 어떤 항목 출금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Ⅱ. 개인사업자 결산       ◆ 신교 필요서류                 1) 차량관련경비          . 차량등록증 (렌트/리스 계약서)          . 차량보험료 납입증명서          . 렌트/리스/할부 상환 스케줄표                 2) 사업자 공통경비          . 수도, 가스, 전기          . 건물관리비          . 지방세납세증명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3) 기부금 관련경비 (기부금 영수증)          .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학교 등)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절,성당 등)               4) 금융관련증빙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 보험증권 (화재 보험료등, 사업관련 보험료)        . 지방세납세증명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5) 종이영수증, 퀵영수증, 경조사비, 청첩장등 기타수기 증빙자료.             ◆ 간편장부 / 복식부기                 간편장부 - 간편장부는 연세한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대신하여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             복식부기 -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                                                                                                                                                                                                                                                               <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Plan A >               신고 안내문 확인 - 손익계정분류 - 표준손익계산서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소득공제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1.부양가족명세 > 2.특별공제 > 3.기타공제 > 4. 특별세액공제 > 5. 세액감면/기타 > 6. 소득공제 > 7. 연금투자명세           신고유형은 내가 신고하는 방법.  간편장부로 하는지 복식부기로 하는지 체크   기장의무는 신고안내문상의 신고방법               <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Plan B >               매출/매입전표 입력 - 손익계산서 - 계정별원장 - 전기 비교/검토 - 당기 누락/검토 - 중복/오류검토 - 경비부족검토           (순서) 결산자료 입력 ▶ 제조원가명세서 ▶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계잔액시산표           1. 거래처원장       (1) 합계잔액시산표와 함께 검토       (2) 계정별 잔액 정리       (3) 현금 정리       (4) 인출금 정리              
부가세 부속명세서 작성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 임대업만 작성한다. (반드시)   월임대료 합계 = 세금계산서 합계   간주임대료 : '건별'로 입력 or 신고서 직접 입력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1. 불공분    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분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발생할 때 - 과세, 면세에 대한 매입이 어떤 매출에 나가는지 딱 나눠져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해 딱히 구분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매입이 있다, 비용이 있을 시 안분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1. 면세매입 -> 과세 매출 등 요건 충족 시     2. 한도 : (매출액으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금 매출 입력 후 재계산★(한도 늘어나기 때문)  세금 상담을 하면서 현금매출을 확인해서 입력(작성을 해놓고 상담 후 입력)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1.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2. 판매용 자산과 구분     3. 부가율, 폐업 시 잔존재화에 영향   폐업부가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업 시 잔존재화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기타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2년이내 폐업을 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해 토해내는 제도가 있다. *** 폐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1. 고정자산 리스트 열기  2. 잔존재화가 과세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쇼핑몰)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검토-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1)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출력 (2)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검토하여 수령한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입점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비교/대조하여 누락된 오픈마켓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네이버 검색광고 수수료 : 포인트 충전 (선급금) 후 집행분 세금계산서 발행 (4) 통장입금액 = 매출금액 – 수수료   ◆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   (1) 신용카드 매출 ∙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 + 결제대행 신용카드 매출 ∙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되지 않음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오픈마켓 현금매출 + 결제대행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등  = MAX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영수증 입력 매출) ∙ 현금매출 차액 조정 (중복 / 누락 신고 유의) 예) 스마트스토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00+ 지출증빙 150 + 쿠팡 50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290 ∙ 신고: 현금영수증 매출 290 , 현금매출(건별매출) 10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도소매/기타)   ◆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대상(신용카드 매입분) (1)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카페 등: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2)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내역 : 식당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3) 이마트,지마켓,홈플러스,다이소,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4)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X (5)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6) 우체국 :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7)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 차량유지비/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8) 편의점, 슈퍼마켓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9) 결제대행사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10)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 과세표준 구분 검토 (1) 제조업 : 제품 매출 (2)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3) 도소매업 : 상품매출 (4)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5)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