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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당 4일차   오늘은 이자비용을 줄이는 재무제표 작성법, 유동성 관리법과 끝으로 제조업 특허와 상표 활용법까지 강의해주셨습니다.   -회사에 부채가 많은 것은 불리 담보자산이 있으면 부채가 많아도 차입 가능하지만 ->외상매입금, 가수금, 금융부채, 미지급 종업원급여 줄이는 방법 강구하기   -이자비용을 부인 당하지않도록 가지급금 관리하기   -회전 기간 관리하기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 :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매출채권 회전기간보다 짧기 때문 (ex. 외상매입금 지급 기간은 20일인데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은 100일) 이 차이만큼 안전현금이 없기 때문에 금융부채 또는 가수금이 증가함   -미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함   외상매출금 회수를 못해도 세금 내야함   외상매출금의 10-20% 법인세로 납부   법인세 차감 후 90-80% 남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회사 폐업 시에 남은 금액의 약 50%를 소득세로 과세   배당을 미리 하지않으면 폐업시 최고세율로 과세될 수 있음    ex. 1억 미수금으로 수금0원에 대한 세금은 1억(법인세)+4천5백(소득세)=5천5백   -미수금 회사의 유동성 저하로 은행 이자비용 상승 초래 회사 가지급금 있는 경우 비용처리 불가 미수금은 자산으로 처리되어 주식가치평가를 높게 만들어 오너지분 자녀에게 이동시 많은 증여세 발생   연봉을 올리는 재무제표 분석 완강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재무제표를 볼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하는지 등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5일차부터는 어떤 새로운 강의를 들을지 고민되네요!      
오늘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 세무사사무실 내의 관리자(?) 직급 용어 차이에 대해 알았다. 솔직히 조금 지루해지려고 했는데, '사무장' 얘기에서 귀가 솔깃해졌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그때가 창업초기였던 것 같다. 사무장의 영업에 꼬여서 그곳에 일을 맡긴 적이 있었다. 뭐 물어보면 걱정말라며 다 잘되고 있다고 했었고, 서로간의 사무실 거리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줘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자체기장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라 영수증을 진짜 꼼꼼하게 모아서 사무장에게 보내줬었고....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 몇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다. 매출신고 누락... 구질구질하고 캄캄했던 그 때를 떠올리고 싶진 않다. 세무조사가 있었고, 힘들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많이 지불했었다.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 알고보니 꼼꼼하게 챙겼었던 영수증들은 아무 곳에도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시간이 꽤 지나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사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 급 기분이 다운되었다. 그때의 문제점은 세무사사무실이 너무 멀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고 , 그 사무장이란 사람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보니 사무장이 끼여있으면 딱히 특정지을 수 없는, 피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사무장'...아직도 영업이 된다면 어느 자리나 마다않고 참석하고, 거래처를 가차없이 내팽겨친다고 하던데...쯧쯧 왜 나의 성장인증은 죄다 소설같은 이야기만 내놓는 것이냐~ 업무는 좀 어설프지만 '이사님'에게 많이 고마워지는 순간이다. ______________ 거래처 신고 기장 : 장부에 적음 장부 : 계산을 적어두는 책 결산 :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고 마감하여 계산하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기장 대리 : 세금신고, 모든 달의 지출까지 정리함-매달 수수료 신고 대리 : 세금신고, 매출 매입 신고만 함-신고때만 수수료     
오늘부터 수강을 시작한 새로운 강의는 염정희 세무사님의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입니다. 1일차에 다른 크루분께서 추천해 주셨었는데 사실 총 강의시간이 11시간이 넘는 긴 강의이다 보니 내심 미루게되더라구요... 오늘 드디어 수강을 시작했고 이제 주말까지 차근차근 정복해 보려 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목차 중에 오늘은 '1.들어가기에 앞서 :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분을 수강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내·외부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의 범위'에 대해 설명해 주신 부분을 공유합니다.     강의 중에 세무사 사무실 또한 영업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아 맞다 그랬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얘긴데 왜 그간 놓치고 있었는지... 사업체라면 영업도 당연한 부분인데, 영업 중에서도 아웃바운드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 새삼 놀랐고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업무로 미수금 관리와 세금계산서 관리를 짚어주셨습니다. 영업창출을 위한 사업인 만큼 미수금이 있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이고, 또 세금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인 만큼 세금계산서에 실수가 있다면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서 꼼꼼히 잘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해단 4일차 입니다 :) 오늘까지 강의를 들어 바이블 부가세편을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었는데 필요한 챕터만 듣고 멈춘다는게 익숙하지 않지만,  같은 주제의 강의들끼리 묶어서 들으니까 복습하는 효과가 있네요!    항해단 4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60 - 62강   ㅇ 쇼핑몰 - 마일리지(포인트) 업체가 있어서 공부하느라 꽤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ㅠㅠ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고..★) 바이블 강의에서 마일리지에 대해 인지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염정희 세무사님의 다른강의 중에 쇼핑몰강의가 있잖아요?! 바로 찾아봤더니 역시나 마일리지 관련 챕터가 있더라구요 ㅎㅎ 내일은 쇼핑몰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다시 로드맵으로 돌아와야겠어요! ㅇ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공급가액에 10% 세율 적용) - 이부분은 처음알게 됐는데 혹시나 이런 업체가 있다면 꼭꼭 챙겨야될 것 같아요! ㅇ 부가세 신고일정 - 처음 업무배울 때 원천신고 끝나면 안내문을 보내라고 배웠어요.   이제 업무관리가 조금씩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야근을 만들어서 아닌가?하는 라는 의문이 생겨서 고민이었는데  워라밸 강의와 바이블 강의를 듣고 나니 우리 사무실이 안내문을 늦게 보내는 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는 안내문 조금 당겨서 보내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봐야겠습니다 :>  (주말출근하기 싫어요 T^T)       ㅇ 부가세 신고 검토표 - 신고마감보다 중요한 신고서 검토! 강의에서 알려주신 검토표를 참고하여 제 방식대로 검토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홈택스자료체크까지는 노션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보고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7월에 사용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면서 저만의 검토표로 만들어보겠습니다୧(´ᴗ`)୨     항해단 1기 4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