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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 자격취득 신고서 - 개인 1명 입사시, 개인 사업자    1.고용, 산재 : 월평균 보수, 취득일, 주 근로시간 2.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취득 월 납부 3. 건강보험 : 소득월액 / 취득일/ 피부양자 4. 대표자 :ㅡ고용 산재 제외. 동일하게 입력  -> 1일 입사를 제외하고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월의 보험료납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 취득일(소득월액)은 입사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로써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사업장 탈퇴/상실신고서 업무요령  1. 사원등록 2. 보수총액 확정 3. 중도퇴사자 정산 4. 상실사유 확인 5.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6. 사업장 탈퇴 신고서 작성.       - 직원 1명 퇴사시 (개인 사업자) 1. 고용 산재  : 상실사유/구체적 사유 2. 국민연금 : 상실부호(사용관계 종료_) 3. 건강보험 : 상실부로 ( 퇴직) -*상실 사유 작성 유의 ( 권고 사직 등)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 건강 보험 , 고용 산재 보험 : 연말 정산 계약직> 정규직 전횢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장 내용 변경 ->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          사용자 (대표자/공동대표자 변경), 사업장 내용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자격 취득일, 주민번호, 자격상실일자 등 성명,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 고용산재(근로복지공단) 일용직 대상, 근무일 정정 , 취득일, 상실일, 소정 근로 시간 등.           
법인소득세 계정과목, 유형, 증빙, 주의사항  매출, 매출,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일치 필요  매출원가, 비용, 기말재고자산, 증빙과 일치 필요  인건비, 비용, 원천세, 신고내역 증빙과 일치 필요  복리후생비, 비용, 인건비 대비 적정성 확인, 직원이 없는 경우  통신비, 가스수도료, 전력비, 비용, 매달 반영되었는지 확인  임차료, 비용, 임대차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보험료, 비용, 보험증권, 피보험자가 임직원인 경우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 법인인지 확인  차량유지비, 비용, 차량관련증빙, 차량별로 관리해야 한도 계산 가능  경상연구개발비, 비용  운반비, 비용  감가상각비, 비용,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소모품비, 비용, 100만원 이상 고가의 소모품 구매내역 용도 확인  이자비용, 비용, 원리금상환내역서, 업무관련 차입 맞는지 확인 현금, 자산, 실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혹은 100만원 이하 처리  보통예금, 자산, 통장거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출금, 자산, 거래처 잔액,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부가세 대급금(예수금), 자산(부채),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가지급금, 자산, 기중 가지급금, 가수금 등 한 계정으로 관리 후 결산시 계정정리 필요  유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무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임차보증금, 자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입금, 부채,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금, 부채 예수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장단기차입금, 부채, 원리금상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세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치킨집 예시
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 신고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  - 고용보험  본인 부담 0.8% 사업장 부담분 1.05%, 산재보험 약 1% 가 발생, 이 중 고용보험 0.8% 직원 본인 부담분을  직원에게 공제     2. 사업소득 신고 (60만원 초과) -  일용직 또는 4대보험 선택 가입 - 1달에 8일 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 보험 부과 됨.  - 국민연금 9%(4.5% 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신고 -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정규직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여 입사신고. - 두루누리/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가능 -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 기존 가입자 30% 지원 .20년 12월 자 종료 -2021년 기준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80%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이력 1년 내 없으신 신규 근로자) -일자리 안정 자금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자 1인당 7만원        *업무순서 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자료 요청 2. 정규직 : 인사급여 - 사원등록(신규)/ 급여지료 입력 (기존) 3. 기초설정 : 수당/공제등록 4. 세전급여 총합계 / 차인지급액 총 합계 확인 5.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1. 유연근무제란 통상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2. 세 가지 유형: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양 / 근무연속(ex. 장기휴가, 안식년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오늘 질문에서 나온 시차출퇴근제(출근시간에 맞춘 퇴근시간)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유연근무제가 아니다 5. 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 자율형 / 지정형 / 선택형 6. 자율형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 지정형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이 있음, 선택형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 전체 적용 시 취업 규직도 개정이 필요하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9.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10. 유연근무제 도입의 경우 4가지 절차에 따라 도입할 것을 제시 11. 도입 검토 -> 제도 설계 -> 제도화 -> 사후 관리 12.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 13.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