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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나른한 화요일도 시작해봅니다!!   항해단 3기 8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8 - 10강         이번 강의는 책읽듯 술술 들으면 좋다고 OT때 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더 용어적으로 어렵네요 T^T ㄱㄴㄷ순으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 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강의지만 천천히 방법을 찾아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부분은 급여정도에 한정되어있구나를 새삼 또 깨닫게 되었고,  법령으로 작성되어있는 내용이 정말 어렵구나를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할 때, 건설업과 관련해서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었거든요. 개산보험료는 미리 임금추정액을 계산해서 3월 31일에 신고를 하고 납부(or분할)을 한 뒤에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보험료로 정산을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4대보험 공제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해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나봅니다 T^T 이렇게 보니 건설업 쪽에서는 확실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만큼 경력직을 우대하는 이유도 알 것 같은 하루네요..ㅎㅎ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 계산할 경우 근린생활 시설은 과세,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는 면세로 위 사진을 보면 1층의 42.24만 과세로 본다. 이때 필로티를 제외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면적을 계산하여 안분한다. 만약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있다면 해당 면적도 과세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락이 있는 경우 다락은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함.   건물을 매매나 분양을 할 경우 토지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나 실가가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기->장->취"를 기준으로 평가함 이때 감, 기, 장, 취는 감정가액->기준 실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임   단, 2019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의 안분 계산이 30%이상 차이날 경우 실거래가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가액으로 인정함 그러니 계약서 작성 시 꼭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을 계산해 본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해당 내용이 생긴 이유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 후 건물을 바로 철거 하여 새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편하게 건물가액은 0으로 계산하여 거래한 내용들 때문이다.  항상 토지와 건물 안분 계산을 할 때 토지+건물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 되어 있으면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강의였다...! 아직 6년차지만 나도 감정가액과 기준 실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업무의 폭이 넓어질 거 같다! 장부가액이랑 취득가액은 확인하기 쉬우니 제외하고~ 홈택스에서도 기준실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내일 출근하여 블로그로 글을 옮기면서 한 번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