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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_기타비용 비용들 간의 차이점은?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활동에 기여한 매출우너가를 제외한 모든 비용.  ex)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회의비, 접대비(한도체크), 광고선전비, 임차료, 세금과공과등 -> 앞으로는 버는 것 같지만 뒤로는 까지지 않으려면 잘 관리해야함.  -영업외비용 :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잡손실 등     *손익계산서_이익 각 종의 이익의 서열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가장 중요한것은? - 영업이익 : 주된 영업의 결과 ->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벌어들은 이익 -> 회사 가치평가시 주요 지표 ->(실무적) EVITDA = 영업이익+감가상각 = 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능력   ★영업이익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중요, 회계상 이익   -> 실무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알려면 EVITDA x10배   세금신고시에는 당기순이익이 중요함.    * 갭투자를 통해 보는 손익계산서   -고정비형기업 : 매출액 증가율이 중요(판관비) -변동비형기업 : 마진율 증가가 중요(원재료 가격 하락 등)   -법인세비용 = 법인세납부액? (다름) -> 절세의 중요성!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공동사업자(ex:상속세 등) 세무적인 관점도 신경써야함. (ex:가지급금)   *법인세비용관련, 세금일정의 기본   1. 원천세 : 매달 2. 법인세 : 매년 3월 3. 부가가치세 : 1년에 4번 4. 법인세중가예납(변동가능성)  
1)우리의 출발을 어렵게 하는 것들 #1 자격증과 실무는 또 다르더라 #2 출발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더 몰입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일의 즐거움이 늘어난다. #3 이제 막막함을 안도감으로 바꿔보자 2)하반기에 가결산을 하는 목적 알고 계시나요? 02. 어디에 깃발을 꽂아볼까?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세 소득세(성실) 부가세    #2 하반기에 가결산을 하는 목적은? 기업입장 ▶분석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감 -전년도 대비 비용 증감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대비 과세기간 중 세액등 대비 -당해연도 하반기 부가세 -당해연도 법인,소득 예상세액 -절세방안, 부채비율등 실무자입장 ▶분석.대비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대비 -당해연도 예상세액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동종업종 기업과 비교 분석 ▶사전,주도적업무처리 과세기간중확정된데이터의처리 -시간계획,관리 -업무의 비효율제거(신고기간의 업무처리까지 영향) #3 길이 같다고 도착지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기업의 스토리는 모두 다르다. 핵심은 효율에 있다.  03 나만의 경로를 설정해보자. 목적 적합한 결산과정 #1 결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결산이란?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자본의 변동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해서 재무제표로 정리하는 것. 원천세신고 > 부가세신고 > 계정마감 > 재무제표작성 *수익비용발생  손익계산서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원가명세서 *자산부채변동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변동 재무상태표 자본금(법인) 이익잉여금(법인) 자산-부채(개인) 거래발생부터 결산까지 1)증빙발행수집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송금내역등 2)인건비신고 근로,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지급월의 다음달10일까지신고 3)부가세신고 부가세관련 매출매입 1/1-6/30 : 7/25 7/1-12/31 : 1/25 ->매입매출전표입력 **결산의 시작** 4)추가자료입력 인건비회계처리 통장내역 지원금회계처리 외상대확인등 ->일반전표입력
    8강.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 영업권 : 권리금 -> 자가창설영업권 미인정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자산으로 인식하지않는다.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 - 특허권 : 특허발명을 독첨.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ex) 무형자산 이전시 대금지급을 받았을 경우 개인이 법인 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가능(법인 잉여금 회수 또는 가지급금 해소) 법인은 무형자산 상각으로 법인 비용처리(법인세 절세)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   <개발비 자산인식요건> -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비용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요건 인식한 경우 자산 1) 무형자산을 사용 똔느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가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9강.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지급금   -가지급금 :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 경비지출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표가 인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이 인출한 경우(리베이트, 외국인노동자)>>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빨리 제거해야함(세법상 불이익)   1) 세법상 인정이자 -> 대표자 상여(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 ex) 법인이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경우 대여금이 차지하는 만큼의 비용은 불인정 2)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가지급금, 대여금이슈가 있을 경우 5) 투자, 대출제한   - 가지급금 해소방안 예시 1. 개인재산으로 상환 : 현금, 특허권 등 2. 급여, 상여로 상환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 배당으로 상환 -> 소ㅈ득세, 건보료 등 부담 4. 퇴직금으로 상환 -> 퇴직금 규정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 의제배당 이슈체크 6. 주식매각으로 상환 :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어려움, 경영권, 양도소득세 이슈   * 가치투자   - 유형자산 : 토지의 가치는 최초 취득원가로 반영된 곳이 많기때문에, 시세차익이 많은 회사를 찾을 것. - 투자자산 :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을 것.   복습이 필요할 거 같은 8강과 9강이었습니다.    
특허권의 활용처    (1) 자본화 및 상표화가 가능.    (2) 절세효과,    (3) 유상자금 출자 가능    부수적으로 가지급금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있음.   대출 기관    (1) 시중은행,    (2)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3) 중진공   중진공의 대출은 크게 3가지    (1) 창업자금 : 한도 1억내지 1.2억    (2) 중소기업운용자금 대출 한도 1.2억    (3) 시설자금대출    특징 : 금리가 3% 이내,    거치기간이 5년    - 발표자료가 필요, 서류평가    -  금리가 낮은 만큼 치열한 경쟁       인증서와 특허권이 있으면 유리     발표자료, 직접 발표가 유리     중진공 대출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유리       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         즉, 매출, 발표자의 신용         한도가 높지는 않음.         신용도 점수가 높다면 높음. 한도와 금리가 정해져 있음.         금리는 4%에서 5% 이내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음식점이라면,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        만약, 유통업이라면,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유통한다면, 기술력이 보유하는 것.         또, 유통업이면서, 유통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을 때에 유통      
  1강 배당의 개념                 *배당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배당이유 - 주식가치를 낮추어 가업승계등에서 절세가능         *배당가능횟수                  : 회계연도에 2회가능 - 중간배당, 이익(결산)배당           :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가능       : 상장법인은 분기배당 가능                                                       *배당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기               전기까지 쌓인 미처분이익 잉여금 + 당기 이익으로 이익잉여금 추가로 쌓임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 적립해야함 중간배당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                                 *주주인 임원: 금융소득 분리과세되게 배당한다면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하는게 좋은 절세 : 1800만원 정도 배당(이자소득등 200만원 여유) / 미리 거래처에 금융소득 물어보고 배당금 결정 조언           *금융소득 2천만원 판단시 배당소득 그로스업 하기전 금액으로 판단.       2천만원까지 14% 원천징수세율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 적용                                   *실무절차 프로세스                 1.배당기준일 결정 : 배당받을 주주 확정,배당기준일 확정, 배당기준일 2주전 공고(결산배당-12/31일자 주주) 2.배당결정 : 이익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 (이사3인 미만시 주주총회 결의)         3.배당금 지급 : 결의 후 1개월내 지급(지급시기 따로정한 경우 그때지급)       4. 원천세 신고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15.4%)           5.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해 2월말까지                             배당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무팁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수업이었다.                                  
오늘 에너지를 많이써서 머리가 아픈하루라 기본으로 슬슬 시작해봤어요   세무사님이 업무메뉴얼이라며 이건꼭 알고가야한다는것을 토대로 제가 정리한것에 대칭하여 번호를 붙였어요  배당에 관련해서는 실무강의가 없는데 요번에 마침따끈한강의 잘 들었습니다^^       1. 배당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한느것  2.  현금배당,주식배당, 현물배당 배당가능횟수(비상장법인)  1회계연도에 배당2회가능 정관에 중간배당규정있음  상장법인 분기배당도있음 3. 배당의 처분내역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내역서에 반영  미처분이익잉여금  중간배당은 -도있음 4. 주주인임원이 법인돈가져가는방법 임원인경우 급여,상여,퇴직금 (원천징수o) 주주는 배당   작은법인 (=대표) 주주이면서,임원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확인 5.절세고려  배당할때 고려사항 급여상여 많으면 소득세 많이내야겠지? 배당으로일부 지급 6.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않게 배당액을 조정 7. 실무팁:  2천맞추지않고 1.9천 맞추는경우?다른 금융소득이 있을수 있으므로  배당소득 gross-up하기전 금액으로판단  [실무절차 프로세스] 1. 배당기준일결정  12/31 시점 가지고있는 주주에게 배당기준일2주전공고  2. 배당결정 이익(결산)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이사가 3인미만이어서 이사회없는경우 주주총회결의)  3. 배당금지급 결의후 1개월내 (지급시기정해진경우는 그때)  [세금신고 프로세스] 원천세신고,납부 : 지급일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4%)   지급명세서: 지급일 익년 2월말까지 5.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경우)종합소득세신고: 5/31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