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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 소득명세 > 주된 근무지+종된 근무지 *전근무지에서 중간정산 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적게 나올수도 있음 확인해볼 것!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업로드 -> 부양가족 자료 반영됨 *중복 업로드시 누적되니까 조심할 것! *공제되는 항목인지 확인하고 반영할 것!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일 경우 해당 보험료는 부양가족 보험료로 반영됨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해당거주자본인 거주자의배우자+소득금액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생계같이하는부양가족(소득나이요건충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입양자: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거주자or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제외) 취학,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생계같이하는것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생계같이하는것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이하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or 만 60세 이상(형제자매의배우자는 포함x)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x(소득요건o)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경로우대 만 70세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2.장애인 1명당 연200만원 3.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연3천만원이하+배우자O여성인경우 or 연3천만원이하+배우자x여성+기본공제대상자인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50만원 4.한부모가족 배우자x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or입양자o -> 연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한부모공제적용!) 장애인의 범위 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해당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7세이상(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자녀로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2명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출산입양자 해당과세기간에출산or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o 1 연 30만원 2 연 50만원 3이상 연 70만원 판정시기 12/31 나이요건: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