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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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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자신없던 건강연금, 특고신고, 근로자를사업소득자로신고했을때등..을 공부하다가 오늘은 개중에 자신만만했던 고용산재보험 또 그중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정말 세밀하게 봤는데 아뇨 오늘도 배웠어요 아직 배워야할게 많아요 수박겉핥기 탈탈 털립니다.. 우선 개시신고를 내가 하는 이유는 1.발주처에 제출해야할 서류들때문에(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등) 2.매월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위한 관리번호를받기위해 (산재처리를위한 관리번호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아하 !!) 3.하수급인명세서(우린보통 미승인하도급계약을한다)신고를 위해 그리고 나는 몰랐던 공단에서 요청하는것 (근로자포함) 1.실업급여수급을위한자료 2.건강연금가입기준을위한자료(예전에.. 우리회사 여러현장에 찢어져서 일하시는 분이있었는데 지급조서랑 엮여가지고 건강연금에서 보험료 추징했는데 당했었던기억이 떠올랐다.. 알았다면 현장별로는 8일이 안되기때문에 추징당하지않고  소명했을텐데.. 모르니까 겁나니까 그냥 했었던기억...)ㅠㅠ 이 강의까지는그리고 그 다음강의까지(34강35강)는 그래도 아는내용이었는데 그다음강의부터 개시신고 그냥 쉽게생각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보지않고 넘어간.. 재료환산액에 대한  기똥찬설명을 들었당!!!! 그리고 키스콘에 신고되는 공사금액기준(총계약금액이1억이상이더라도 키스콘기준공사금액이 1억미만이면 신고하지않아도됐음!!신박) 그리고 개시신고 엄청 쉽고 간편하게 넘어갔었는데 이.. 개시신고로 또 건설업의 꽃인 3월말까지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때 과소신고(과대신고는안나온다는말에 품...꼭 그르드라그여...)로 확정정산조사가 나온다고.. 우리도 당한적있다.. 다행인지 내가하기전...의 연도였고(입사전) 꽤 자세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것또한 자세히 배워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이낸다고 혼나는데 ... 설명해드릴수있을만큼 똑순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루와 강의드루와~~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4대보험.. 괜히 아는 척 하지말고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메모해둔 자료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해야겠다.     =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 구분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근로소득자(상용직/단시간근로자) : 간이세액표-연말정산. 4대보험신고~4대보험가입의무, 취득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 비과세 부분 있음(소액부징수 1천원).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무일수가 8일 이상, 월 60시간 근무 ~ 근로계약기간 1일단위로 고용되고 종료 ~ 세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4대보험 : 1개월 미만 - 4대보험 가입제외 ~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 국민연금 : 제외예외 -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고용보험 : 제외예외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일수=고용일수=계약일수 ~ 다음날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직지급명세서 분기의 다음달 말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직지급명세서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노트와 별도로 강의별로 생각나는 점이나 인상을 적어볼까 한다.   5.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의 복잡함이 엿보이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기준과 함께 예외사항이 함께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주의점 같다. 특별하게 이런 구조를 갖고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다.   6.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본격적인 4대보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공부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 사업     - 인적범위의 구분이 중요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     - 사업장별 구분이 중요     - 연1회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 확정   7. 징수체계 개괄 강의를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지만 순서가 조금 섞여있는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각 보험 부과의 한계와 부과 방식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요율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한 눈에도 건강보험이 눈에 띄게 다른 방식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업의 경우 특별하게 관리한다기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다는 느낌이다. 구조적으로 납부 의무자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다. - 소득세와 4대보험 비교     - 한계세율 / 단일요율     - 이월결손 있음 / 이월결손 없음     - 조견표 / 부과고지 보험료   8.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원칙 기본원칙은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강제가입과 입의가입 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건강 연금은 법인의 근로자로 본다는 점 기억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라 빠르게 수업을 듣는 중이다. 주요내용들을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다. 주요사항이나 실무적으로 특별하게 기억해야할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는 느낌이다.     내일부터는 어느정도 목적성이 있는 공부다보니 좀 더 속도를 내서 아는 내용이나 굳이 꼭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스킵하면서 빠르게 진행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