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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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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입사하고 1년이 되었지만 실무를 거의 맨땅의 헤딩하면서 배우다보니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공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마음은 조급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매일매일 습관 들이면서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스타트!   거래처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봤다. 1. 사업자등록(개인,법인) , 폐업신고 2. 4대보험 사업장가입,취득신고서 작성방법   개업일자, 주소확인(임대차계약서), 업종코드확인, 인허가사업여부확인 등이 개인사업자 등록시 확인해야할 주요 항목들이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전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먼저 발급이 되어야 한다는것, 그래서 법무사에 먼저 연락해야한다고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 법무사에 연락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데 이때 입력 필요한 내용 중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할 내용이 많다는걸 알게됐다.   사회보험 사업장가입, 취득신고서 작성 방법은 순서를 잘 모른채로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공단에서 연락왔던 기억이 있었는데ㅠ 그래서 그런지 순서대로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의 초반부터 강조하셨다 ㅎㅎㅎ 한번 해봤던 업무라 그런지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습득이 되는 기분? 순서는 이제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ㅡ^ 이제는 거래처 전화에도 답변 잘 드리고, 공단에 신고 넣을때도 전화올 일 없이 순서대로 척척 해내야지.    
제가 다녔던 사무실의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퇴사 후에 이번에 이직하시면서 염정화 세무사님의 2023 개정세법 강의를 추천해드렸었고, 만나서 다시 이야기 나눴을 때 다른 세무사님이 다시 적응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공부한 내용이야기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또 적용시기를 헷갈려 하는 세무사무원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정정해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상용직 간이지급명세가 매월로 바뀌면 수정 요청을 자주하는 거래처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매월마다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계속 멤돌더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강의를 다시들었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 - 일용직은 어떻게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되지? 의 순서로 의식이 흘러가면서 적어보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저도 다음주부터 새로운 사무실로 출근하는 입장이라서 개정 세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가지고 가면 상담해줄 때 혹은 자료를 찾아서 반영해줄 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권화를 해놨습니다. 항해단을 하면서 알게된 점이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듣고 아 이렇구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수강후기, 성장인증, 질의응답을 보면 200% 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글도 살펴보았는데 보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들 멋진 사람들... 그새 까먹은...식대 제출비과세로 바뀐 부분 체크! 2023년 시행, 2024년 시행 구분해보기 등등 꿀팁을 많이 얻었습니다. 부가세 옷이 바뀌는 부분도 몰랐는데 후기 보고 알았어요!! 눈썰미가 대박이에요.. 또 실무를 같이 하는 언니들이 나중에 기한후신고가 오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의 자료 자투리들을 안버리고 보관한다는 것이 생각났는데 이렇게 매년 염정희 세무사님과 함께 개정세법을 공부하고 자료를 한번에 정리해두면 필요한 내용을 찾기 용이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세금신고별로 정리한게 좋다~ 정도였는데  계속 강의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다보니 세무사님 정말 고민 많이하시고 구성하신거였다는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ㅠㅠㅠ   Ps.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해주신 과장님 사랑해요..💛 (부끄러우실까봐 카톡내용은 안올렸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