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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최종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중요함! 전체 내역이 나와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어떤 세액 공제/감면 받았는지 확인 가능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세액감면 관련 서류들 : 이번 강의에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 이자수익 - 금융기관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 손금/익금 소득금액 산출 -> 기부금은 그 이후, 소득을 계산해야 알 수 있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을) -> 요약, 세무조정 완료 후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소득/비감면소득 구분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이월결손금 확인 가능함. 기업회계 자본 -> 유보/(-)유보 -> 세법상 자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누락쉬움), 등기부등본   서식작성순서 1. 매출확정 ->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표준 재무.손익.원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2 2. 소득금액 확정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기부금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집합소), 소득구분계산서 3                       -> 과목별 세무조정(접대비, 세금과공과,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등) 3. 세액계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4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5 4.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신청서, 합계표 5. 신고부속서류 ( 세무조정 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
      법인 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사후관리 결정 (입금) 외상매출금/(출금)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단순화 -선급금/선수금 미아 만들지 않기 →몇년동안 잔액이 남아있는 것 주의하기! 기중에는 최대한 쓰지 말자. 헷갈린다. 신중하게 생각하기. 세금계산서 미수취 지출 비용처리 불가?? NO!! 거래처원장 (-)부분 원인 찾기 -입금: 매출누락 여부 파악 > 부가세 수정신고? → 의심이 든다 할 때 물어보고 결정하기, 원인파악 중요함 -출금 : 무증빙 지출 또는 미신고 인건비 규모 파악 → 원인파악 중요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 임의로 처리하지 말기 (입금) 가수금 /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 가수금이 많다면 매출누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 취득원가-기초감가상각누계액=장부가액 (당기 기말 잔액 확인) → 중요하다! 감가상각 한도 = 상각범위액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 재무상태표 상 기말잔액 일치여부 확인 무조건 정률법 X , 감가상각 방법 잘 체크하자 내용연수 무조건 5년X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계상액 일괄 수정 가능 00세액감면 받을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반드시 한도만큼 회계처리해야! ✨✨✨ → 예를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가상각 풀로 해야한다. 선급금, 선수금 사용을 주의해야겠다. 그리고 현재 거래처들의 선급금 선수금 관리도 신경써야겠다. 거래처원장이 (-)나면 매출누락의심, 무증빙 지출or무신고 인건비 파악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주의하기 → 대손도 생각해야 함(대손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 매번 까먹는다) 가수금,가지급금 주의해서 보기 고정자산 장부가액 항상 확인해보기.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다시 확인하고 주의하기(특히 차량, 식당의 시설장치 등) 세액감면-감가상각비 알고는 있지만 다시한번 잘 기억하기로.
중소기업이 되면 혜택이 많은데 그럼 이제  나의 거래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차례!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임!   1. 업종코드의 중요성 중소기업임을 판단하는 업종코드는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과 무관 2) 실질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4)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2) 통계청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분류검색, 해설서   2. 세무조정 하기 전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를 확인하여 서류 앞장에 놓는다.    3.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 자회사 인지 종속된 회사가 아닌지 검토, 주주가 법인일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하여 주주가 법인일 경우  체크하여 상사에게 보고!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거래처의 가장 큰 니즈 - 세금을 줄이는 것)  -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줄여준다.   - 감면대상업종 꼭 확인  - ## 업종은 사업장등록증상 업태/종목과 무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 감면세액계산 : 산출세액 X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X 감면비율  - 감면비율 분류기준 : 중기업/소기업, 수도권/수도권외지역, 업종(도소매, 의료업 / 지식기반산업 / 그외업종   -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