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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asid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임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임. •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설립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음.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가 해당됨 : 업종 위험성 있음 </aside> 수도권법인이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중과세 적용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설립(지점설치, 대도시로의 전입등 포함) 될것 설립된 지 5년 내 일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일것 중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중과세 적용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 취득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등록하고 주택임대 ※ 아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 됨 폐업번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임원교체법인 - 법인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법인 취득세 주택 13.4%(지역불문) 예외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주택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4.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9.4%) 12% 중과 제외 주택 → 1~3% 지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중과(용도불문)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임대용 : 중과 X / 직접사용 : 중과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부동산 법인과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와캠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법인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이서 공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위주로 요약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PDF 자료를 쭉 읽고 주요하게 공부할 내용의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PDF에 자료가 잘 정리되어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목록화하기 좋았습니다. 규제와 혜택이 혼합되어있어 일반화할 수 없지만 고소득자의 세율을 점점 올리고 있는 현재 세재의 추세에서는 법인의 장점이 많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 - 부동산 법인의 장점 : 개인보다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 본점 소재지 주의사항 : 본점 - 지점 설치 // 소재지의 중과율에 주의 // 가산디지털단지, 송도, 용인 비상주 사무실의 부동산 매매법인등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하지만 소호사무실이 아니면 가능 - 취등록세 비교 : 엑셀을 통해서 비교하는 서식을 만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듯 - 부동산 계산기 활용 - 오피스텔 세금 : 설립취득과 처분시점을 잘 정리해야함 - 자금의 흐름 - 상속과 관련된 간주 취득세의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확인 - 양도의 실질 계산을 비교하면서 법인의 장점을 이해   강의 활용 법인의 관리 측면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개인과 비교해서 높은 관리비용, 정관 등 상법상의 이해 및 관리 등 꼼꼼하게 관리하면 개인보다 세재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양도, 증여, 지분관계 등이 복잡하면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재의 장점 외의 여러가지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면서 실무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된 내용을 복습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모으고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할 예정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하기 위한 요건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 제대로 기성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안 된다.) 진척도 25%가 되면 몇일 이내로 한다 정도는 적혀져 있어야 할 것 같다.(예시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가? 도급계약서에 진척도 25%에 따라 기성청구를 한다라는 것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3. 발주자(감리회사)가 검수확인 했는가? 이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검수호가인(진척도가 맞다!)라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있는가? 청구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있거나 청구일자라는 게 서류에 있어야 할 듯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에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 15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15일 (이 경우에는 20일 이내 돈을 받은 날로 하면 됨)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이내 지급 |  31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0일 (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     중간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ㅠㅠ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아쉽...(단어가 어렵기도 하져...)   하자보수공사 -> 완료일은 실제공사완료일이 아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함 (근데 만약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금 7월 15일 확정인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예측 가능하나? 예측 불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일단 발급하고 수정하던지, 아니면 가산세 각오하고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실무에서는 하자보수라고 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     원래도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듯... 예전에 있던 거래처는 완성도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발급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만 많이 체크했었는데....아니면 엄청 장기 공사의 건들이 없고 빌딩 세우는 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서 이것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많이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11시 되기 전에 해서 뿌듯하다 다른 분들도 항해 화이팅!!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