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4기] 6일차 중간배당

kimdohee78 · 2023-11-27
조회수 1,147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 중간배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함에 주의(상법 제462)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이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 
 
      중간배당은 현금배당은 가능, 주식배당은 불가, 현물배당은 가능과 불가라는 설이 갈림.
     중간배당 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함에 유의
 
-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의 방법
  방법 1. 정관에 2023.06.30. 00시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방법 2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까지 정함을 의미
 
- 회계처리 
   (1)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차변) 중간배당금 11,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3) 배당지급일 (실제지급일)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변) 예수금 1,400,000
                                                                        예수금 140,000
                                                                         보통예금 8,460,000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코드를 주주 이름별로 걸어두는 것이 실수를 않하는 지름길
 
 
 
- 재무제표에의 반영 방법
    새로불러오기 할 것인지하면.. ‘아니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함! (직접 입력해야 함.)
 
 
- 중간배당을 위해서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사회의사록
      그러나, 만약 이사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 이때에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
 
- 원천징수 의무
   중간배당을 한 이후에는 받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짐.
      (1) 거주자인 개인 O
      (2) 내국법인은 X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O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받음에 주의
            ※ 귀속시기에도 유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배당소득입력이라는 메뉴는 없음, 기타소득메뉴에 들어가서, 배당에 체크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유의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