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4기] 5일차 배당의 개념 등

kimdohee78 · 2023-11-25
조회수 965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개념 :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 수단에 따른 배당의 분류 : 현금배당, 신주발행, 현물배당
 
- 배당의 횟수 제한  : 비상장법인은 최대 2중간배당과 결산배당 (,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상장법인 분기배당 가능...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처분이익잉여금란에 표시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반드시 적립해야 함.
                                             ‘.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준비금에 표시
                                                    현금배당은 . 이익잉여금처분액’ ‘4. 배당금의 가. 현금배당의 미지급배당금’ 쪽에  표시
 
 
-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 급여, 상여, 퇴직금 그리고 배당
    많이 가지고 가고 싶으나, 소득세법은 초과누진세율구조
      ->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도록 배당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여러 해 
 
       ※ 2천만원 초과 판단은 gross-up 전의 금액으로 판단
 

 
(사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적용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 (45%)
금융소득은 14%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도록 한다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로
이러한 방식이 누적된다면, 그 효과는 금액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움.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