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알아보자 2023 개정세법
집에갈꺼얌
· 2023-07-08
조회수 1,231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중산층 세부담 완화 위해 2023. 1. 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해 6%를 4000만원 이하 6%로 개정
2. 개인사업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제78조의 3)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가 개정취지, 가입의무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소득파악 및 세원 양성화 기반 마련이 개정취지
24.1.1 이후 적용
4.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제143조)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기준을 3천 6백만원으로 상향.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세부담 완화가 개정취지
-----------
세금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만 알아듣겠고 세부사항은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전부 다 알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놔야 도움이 될 것 같은 솔직한 심정.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일 덕분에 그동안 내 일을 편히 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소중한 강의였다.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