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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완2일차] 연말정산구조대 4-8강
하자냠냠
· 2023-01-25
조회수 1,549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연말정산 자료 받을 시에 근무기간을 확인 해야한다. 중도퇴사자는 중도입사월 기준으로 받아야한다.
또한 중도퇴사자는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때 총급여 ,4대보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세액을 확인해야한다. 종전근무지에서 반영된 결정세액을 연말정산시에 기재를 꼭 해야한다.
부양가족 조건 에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도 할 수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 느꼈던것은 같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취학,질병의 요양 또는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는것으로 본다는 것이 였다.
그리고 장애인공제시 요청해야할 서류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있고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이 있다.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면 별도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잊으면 안될 것 같다. 기부금도 동일하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자료외에도 있는지 별도로 물어보고 체크해야할것같다 또한 기부금은 이월이 되므로 잊지말고 기부금 조정에가서 입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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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연말정산의 준비를 시작하셨군요!
암묵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랐던 부양가족 조건을 알게 되는 시간도 되신 것 같습니다 :)
업무담당자로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접수시에 놓치면 안되는 것까지! 이번 신고 때 야무진 마무리 가보자구요~👊
연말정산 시즌에 바쁘실텐데 대단하십니다..
이번을 기회로 연말정산 준비 완벽히 하셨길 바랍니다!
오성완 2일차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