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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 검색 결과
질문 답변
강사답변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강사답변
복수의 사업소득 관련
안녕하세요 강사님, 복수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기장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간편장부대상)+부동산임대업(간편장부대상)이면 두 개 다 간편장부로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 답변
미답변
미답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동산임대업과 근로소득(중도퇴사)과 연금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기부금공제 문의드릴게요 부동산임대소득은 14,763천원, 근로소득은11,599천원, 연금소득은 5,621천원입니다. 기부금은 종교단체에 4,590천원 입니다. 이렇게 합산소득의 기부금은 처음이라 책을 봐도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 드려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사용해서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구요 ㅠㅠ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쓰면 종소세세율이 15%일 때 세금공제는 688,500원 받았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근로소득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연도 산입금액의 1,618,920원의 20%인 323,784원 공제받았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파일을 첨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줄 모르나봐요ㅠㅠㅠ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초과된 이월금액은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3년도에는 임대소득과 연금소득만 있어서 세액공제가 되는건지 아님 이월액 2,971,080원이 필요경비로 산입해야하는지요? 바쁘실텐데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질문 답변
일반답변
일반답변
무기장가산세문의
안녕하세요 무기장가산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사사무실대표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를 하고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법무사사무실은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1억원) 부동산임대는 공동/간편/단순으로 적혀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단순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수입금액650만원) 무기장가산세 대상 맞나요? 직전 수입금액 4800만 미만을 판단할때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수입금액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임대업의 직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현재 이월결손금으로 사업소득분 공제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공제후 산출세액 14만원정도 나오고 세액공제 적용하면 납부금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장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간단한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가세단수차를 잡손실로 처리해두고 간편장부시 잡손실금액을 비용에서 꼭 제외해야하나요? 늘 도움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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