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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세무회계 담당자 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영수증 내역 = 법인카드사 매입 내역 = 홈텍스 법인카드 매입 내역(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이렇게 내용을 맞추는데 총 합계 금액은 일치하지만 공급가액과 세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6월 23일 A결제건의 합계금액이 30,000원일때  영수증과 카드사 매입은 공급가액: 27,273원 / 부가세: 2,727원이지만 홈텍스에서는 공급가액: 27,274원 / 세액 2,726원 이렇게 1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아예 홈텍스 매입 내역에 결제건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6월 23일자 결제건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사 매입내역에서 부가세가 있는 항목이지만 0으로 표기되는 경우 홈텍스에서 임의적으로 세액이 나눠지더라구요.    홈텍스 문의 결과 홈텍스는 단지 카드사에서 전달해주는 내용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제 금액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영수증 > 카드사매입내역 > 홈텍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법인카드 결제건 중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영수증 없이 신고가 되어도 괜찮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