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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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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 보험은 건강보험의 12.81%을 공제하는데 장기요양 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나요?      2.  4대보험 납부기준에서 작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취득신고시 근로자가 앞으로 받게될 과게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넣는데  그러면 당해 기준으로 당해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3. 또한 제가 실무에서  국민연금만 국민연금 EDI에서 국민연금 고지내역 금액을 확인해서  임금명세서에 넣고 건강보험은 제가 직접 3.545% 곱해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세무사랑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4대보험을 계산 했었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도 각 공단 싸이트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했던 업체들이 요율기준 사업장 이었던 건가요?     4.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 인가요? 처음 들어서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1년치를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 매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 자체가 1년이 끝난뒤 결정된 1년 동안의 세금에 대해  먼저 납부하는 개념 이었던 건가요?     5. 종소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인건가요? (종소세 납부 업체들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