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시외 여러개....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은 아니고 원천세 신고만 세무대리인이 해주는 회사에서 급여 담당으로 있어요... 모르는게 많아 수강중이에요.. ㅜ 질문이 좀 많아요 양해부탁합니다..   1.연말정산할때 pdf업로드하기전에 부양가족 검토하고 업로드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원은 배우자가 있는데 아예 부양가족 자체에 등록을 안하고. 어떤 사원은 배우자 등록은 하는데 공제여부에 부를 체크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부를 할거면 배우자 등록을 안하는거랑 같지 않나요?   2.그리고 저희회사는 급여,연말정산은 위하고 쓰고(원래 스마트에이쓰다가 이번에 변경했어요) 회계는 다른거써요.. 저는 위하고로 급여만 하고 있어서요... 급여데이터가 정확한게 중요한데... 년도가 넘어가서 1월달 급여를 작성하기전에 위하고에서 해줘야하는 작업이 마감후 이월? 이건가요? 그럼 1월에 마감후 이월하고 급여 입력하고 2월에 원천세 끝나고 마감후 이월 다시하면 1월 자료 없어지는거 아닌가요?ㅜㅜ 혹시 맞다면 주의할점 있나요?    3.그리고..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금액 맞출때  총급여액 + 제출비과세 총액이 신고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총합이랑 맞아야하는데 간이세액A11의 급여합계와 맞아야한다는거죠?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총괄탭 합계로 확인하는거구요.. ??   4.제가 입사하고 급여한지 얼마안되었을때  귀속과 지급을 다르게 해서 (3월귀속 4월지급)이렇게 신고서가 퇴사자꺼 한명만 한번 제출된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귀속과 지급이 매월 급여시 같게 들어갔는데 퇴사자 한분을 저렇게 했는데 어쨌든 귀속기준으로 합계내면 되는건가요?(연말정산할때 급여합계맞출때 엑셀에다 표시해놓고 하라고 하셔서요 그때요..)    5. 중도정산한 사원이 있을때 제가 프로그램에서 중도정산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자료를 세무사사무실로 넘기면 다음달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내주는데요. (신고서 해주는건 수수료에 포함되지않고 무료로 서비스로 신고서만 해주는 거라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한다더라구요...연말정산,, 소명,, 지급명세서,4대보험 등은 제가해야해요 딱 신고서만 해주더라구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제 전임자하고 할때는 중도퇴사에 총지급액이랑 소득세에 중토퇴사한 사원의 액수가 따로 적혀져서 신고서를 보내줬는데. 저한테 보내주는 중도퇴사자가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중도퇴사자에 총지급액은 들어갔는데 소득세등은 빈칸이고 간이세액의 소득세등 금액에 중도퇴사자 소득세가 합해져서 보내줬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해도 소득세 합계액은 같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건지?? 왜이렇게 하는건지??(그때 입사초기여서 어리버리까던때라 물어봤는데 합계액이 맞으니괜찮다는 말만 들어서요...) 일반회사에서 급여자료를 회게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엑셀변환해서주고 중도정산자도 중도정산 버튼눌러서 해서 주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이유가 멀지도 궁금한데요....;;혹시 실무적으로 이렇게들 하시는지요?  이류를 추측해주실수 있으신지요...   6. 26년도 1월 초에 퇴사자 (퇴사일 26년 1월 6일 가정) 있을시에는 25년연말정산(연말정산 시작일 1월 15일)이 시작도 안했는데...      1월초 퇴사자는 작년분 연말정산 회사에서 해줘야하는지 그렇다면 다른직원들은 연말정산분 지급을 2월에 하는데 그때 2월에 퇴직자것 급여자료 입력 없이 연말정산차액이나 추징해야하는지..이러면 복잡할거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안하고 자료제출없이 하는 표준세액공제만 하고 정산분1월 급여에 정산해서 내보내고 5월에 종소세 하라고 하는지요?    또 1월에 급여자료 6일치 입력할때는 연말정산전인데 이월후마감하고 입력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만약 표준세액공제만하고 작년도꺼 연말정산하고 추징이나 차감세액 나온다면 그걸 다음년도 1월 6일치 급여작업하고 중도정산하면 26년도 소득세 정산분 나오는것 입력하고.... 25년도 표준세액공제해서 연말정산한것도 연말정산소득세란에 입력해서 정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그럼 소득세 정산이 25년도 자료없이 연말정산한것, 26년도 중도정산한것 두개인가요?챗 gpt는 26년도것만 정산하라는데 gpt랑 제 생각이랑 달라서 이해가안되서요..ㅡㅡ   연말정산전에 퇴사하는 1월 퇴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말정산부터 급여입력까지....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세무회계 담당자 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영수증 내역 = 법인카드사 매입 내역 = 홈텍스 법인카드 매입 내역(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이렇게 내용을 맞추는데 총 합계 금액은 일치하지만 공급가액과 세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6월 23일 A결제건의 합계금액이 30,000원일때  영수증과 카드사 매입은 공급가액: 27,273원 / 부가세: 2,727원이지만 홈텍스에서는 공급가액: 27,274원 / 세액 2,726원 이렇게 1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아예 홈텍스 매입 내역에 결제건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6월 23일자 결제건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사 매입내역에서 부가세가 있는 항목이지만 0으로 표기되는 경우 홈텍스에서 임의적으로 세액이 나눠지더라구요.    홈텍스 문의 결과 홈텍스는 단지 카드사에서 전달해주는 내용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제 금액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영수증 > 카드사매입내역 > 홈텍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법인카드 결제건 중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영수증 없이 신고가 되어도 괜찮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