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1강.간편장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1.세무사님 간편장부는 적격증빙이 없이 수입합계하고 지출합계만 적고 계산해서 납부 하면 되는 건가요? -1.현금 지출은 했으나, 사정에 의해서 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없이 금액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적격증빙이 꼭 필요한지... 없어도 지출합계만 내서 신고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강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하신 내용중에 업무상질병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1. 어떤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사례줌 들어주세요. 공장에 일하로 오신 분 중에 말씀 하신거 처럼 무거운거 들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아프다거나, 손목이 아퍼서 공단에 신고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이때 좀 곤란합니다. 오시기 전부터 아프셨던건지...일을 하다가 다친건지 대처하기가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1강.외국인비자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캡틴님^^ 1.외국인근로자중에서 f2,f4,f5,f6 비자는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할때, 내국인에 포함하나요? 일용근로자 란에 포함 하나요? 일용근로자에 포함한다면 어디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2.e7,e9은 고용보험의 4-1에 별도로 구분해서 기록하는게 맞을까요? 건설일용자만으로 한 강의는 처음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08:54분 질문인데요. #지연상실 케이스에서요. 시간의 흐름이 좀 궁금해서요~ 9/30일 퇴사인데, 10월 하반기에 급여대장 드리면서 뒤늦게 퇴사자를 듣고 처리한 케이스인데, 그럼 10월 하반기에 9월에 이미 처리한 퇴사자의 9월 급여대장을 다시 건드릴수는 없고... 뭔가 머릿속이 헷갈리는데 시간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조금 헷갈려서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6:32에서요, 급여대장 보내드릴때, 뒤늦게 사장님이 직원 한명 더 있다고 말하는 케이스잖아요? 4대보험 강의이긴 한데, 원천세 부분도 궁금해서요! 그러면 원천세 신고도 해야할텐데,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이니 거의 늦지 않을 것이고 4대보험은 당월에 15일 이후이니 거의 늦을것이니까 함께 (2번) 고지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또 신규직원 급여대장도 따로 보내드리면 되는걸까요? 실무에서요. 감사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다시 재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신고를 했는데 근로자분들 보수월액이 잘못되서 다시 신고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용?ㅠ
상실신고서,탈퇴신고서 의제가입기간 1년 후
안녕하세요. 수업듣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탈퇴신고서 작성시, 연금 건강만 해당하게 되고 고용 산재는 의제가입기간 때문에 체크접수해도 제출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무에서 업장의 탈퇴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 경우 1년 후에 소멸신고서를 따로 또 제출해야되나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입력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시 취득가액은 작년에 취득한 것이어도 취득했을 당시의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감가상가가비가 800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매년 세무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보험가입안한 경우 비용반영안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차량이 2대 보유했는데 둘다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인정이 되는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인가요? 처음 한대는 임직원 보험이 없어도 한도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되는데 두대부터는 임직원 보험이 없으면 비용인정이 안되나요? 만약 된다고 한다면 한도가 어느정도인가요?
업종별 내용연수 기본 5년으로해도 문제 없나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인테이러시 8년정도를 내용연수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8년이 아닌 5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신고를 어디에서 하는지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이 유형자산에대한 감가상각방법이 무신고시 정률법이라고 하셨는데 신고가 어느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득세 신고때 신고하는 것 인가요? 혹은 부가세 신고때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전표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더존아이큐브를 사용하고 있고 결의서입력(복수예산) 메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4월3일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입력하고 보통예금에서 출금되는 금액을 법인카드통장(5678)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차) 소모품비 909원 / 대)보통예금통장(1234) 1,000원 차) 부가세대급금 91원 차) 법인카드통장(5678) 1,000원 / 대)미지급금 1,000원 2) 4월15일자로 소모품이 품절되어 4월3일건을 여입하는 전표를 입력하였습니다. 차) 소모품비 -909원 차) 부가세대급금 -91원 차) 보통예금통장(1234) 1,000원 그런데 실제로는 법인카드통장(5678)에 입금되었던 1,000원을 다시 출금하여 보통예금통장(1234)로 입금하였기때문에 위와 같이 전표를 입력하니 법인카드통장(5678)에서 출금된것에 대한 전표가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전표입력을 어떻게 다시 해야할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