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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워니
· 2025-09-02
조회수 14
0
·
1개의 답글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여부

관련 강의 : [N차 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2주차 급여관리 : 소득 유형별 업무 프로세스(정규직)
수강 챕터 : 11. 2주차 급여관리 : 소득 유형별 업무 프로세스(정규직)
안녕하세요.
2주차 급여관리의 소득 유형별 업무 프로세스(정규직)강의 수강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의 중 1:55 정도에
65세 이상 신규채용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예외대상이라고 나오는데요.
65세 이상 신규채용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되, 실업급여분만 미적용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용인이 지급하는 거 아닌지요?
강사답글
캡틴
김조겸 세무사
· 2025-09-03
65세 이상 신규채용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업급여 미적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만 사용자 부담이 맞습니다. 즉, 직원에게 공제할 금액이 없고, 전액 사업장 부담이므로 본인 공제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