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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꼼꼼 소득세 강의 11챕터, 12챕터, 13챕터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 11챕터 강의 관련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요경비 증빙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주요경비가 10만원, 기타경비가 2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10% 기준경비율이 1%인 경우 단순으로 하면 1.2만원 경비인정 기준으로 하면 10만 200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신 경우 주요경비 증빙은 대부분 잘 수취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경비율로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증빙은 적격증빙만 해당되는 것인지, 만약 영수증만을 수취하신 거래처라면.. 증빙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기준 선택 가능하다면 높은 확률로 단순으로 선택하는게 유리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12챕터 강의 관련 ]   임차료 없는 자가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0.4만큼 더해준다고 하셨는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경비율이라고 알고 있어서 임차료 유무에 왜 영향을 받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가사업장은 형평상 단순경비율에 - 해주는 것은 이해되었는데 기준경비율에 +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 94의 경우 수입금액 4천으로 기본율 초과율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기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13챕터 강의 관련 ]   강의에서 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에 대해서 반영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 비용,임차료,인건비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수입금액(매출액) - 경비(주요경비+기타경비) = 소득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에 대해서 => 단순경비율 적용 >인 것으로 보여져서 수입금액이 10이면 (주요경비+기타경비)x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13챕터 강의에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수입금액 - ( 경비 x 단순경비율 )이 아니라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로 나와있어서 개념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기타경비에 적용하는건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매출에 적용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10 주요경비 5 기타경비 2 단순경비율 1%라면 처음 표 사진을 보면 계산식이 10 - ( 5+2 ) x 1%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서는 10 - ( 10 ) x 1% 으로 나와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 강의에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신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위한 설명이니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5년 12월달에 해당 강의를 듣다가 처음부터 막힌 뒤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도전해보게 되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고 지나가기보단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수 없이 혼자 하고 있어서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질문 답변

꼼꼼 소득세 강의 관련 질문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사수 없이 혼자서 하고 있는데 강의와 질문 답변으로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꼼꼼 소득세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55강 감가상각 관련   감가상각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존 산출세액이 100,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게 50 이었는데 감가상각 비용처리 후, 산출세액이 30만큼 낮아지게 된다면 굳이 세액감면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ㅠㅠ 아직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질문은 패쓰하셔도 됩니다 ㅠㅠ )   + ) 또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에서는 세액감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 중 어떤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56강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관련 질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업외수익으로 총수입금액(매출액)에  포함시켜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소득구분계산서 상 감면받을 수 없는 소득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을 모두 합한 매출액 안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65강   복수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 연금소득 편에서 다른 소득에 결손이 난 경우 사적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액된 금액이 환급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결손이 아닌 납부의 경우 원천징수세액된 금액이 차감되지만 결손이기 때문에 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아니면 납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따져봐서 환급인 경우 반영해주는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적연금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해서 반영해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면 무조건 환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만큼 종합소득금액이 올라가니  무조건 좋은건 아닌건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종합소득금액이 올라간다면 그만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게 많아지니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아 뭐가 좋은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난해하고 이상한 질문이 많아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강의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출필수서류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서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와 원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편신고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전에 말씀주신대로 근로복지기금은 간편신고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제출하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손금설정이 된걸로 해석하는걸까요?     3. 24년도에 이자수익은 8천이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천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간편신고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27호서식 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고자합니다. 그럼, 이경우 24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의 당기 14번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도 1억                  25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에도 전기 14.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                                                                     당기 14.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재산의 50%가 설정가능한 것을 고려할때, 14번의 손금산입액은 기본재산(출연받은금액)의 50%(선택적복지비가 있는경우 80%)를 적고 잔액을 기입해야하는걸까요?   4. 번에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이라 고용노동부 실무매뉴얼을 봐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