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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연금 개정 강의가 만들어지기까지...

안녕하세요! 와캠퍼스에서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제나입니다 :) 오늘은 ‘2025년 7월 1일 국민연금 개정’ 강의 제작 뒷이야기를 조금 솔직하고 따뜻하게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처음 와캠퍼스에 입사했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저에게는 ‘누군가가 먼저 고민하고 해결법을 찾으면, 그다음 사람이 훨씬 쉬워진다’는 따뜻한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건 박성우 캡틴의 '현장 실무자 고충'에서 시작됐습니다.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정으로 현장 실무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저도 박성우 캡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이 많이 됐고,  ‘조금이라도 실무자분들이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답니다. 박성우캡틴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초보 실무자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특히 건설업의 일용직 실무자분들은 변동이 많아 헷갈릴까 봐,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실무자가 아닌 내가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될까?"를 늘 생각하며, 캡틴과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했습니다. 강의자료와 커리큘럼은 박성우 캡틴의 오프라인 강의 경험이 듬뿍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 현장 상담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최대한 담았어요.    오프라인에서 아쉽게 시간 때문에 못 다루던 내용까지 자세히 풀어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온라인에도 담았습니다. 캡틴님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 카메라 앞에 긴장도 많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쓰였고, 촬영 기간 내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답니다.    그리고 캡틴님 키가 크시고 덩치가 커서 강의안 편집 과정에서 자료가 가려지지 않게 여백을 한가득 넣어서 작업했네요. 그래서 가끔은 ‘요즘 운동은 하고 계시죠~?’하며 농담을 던졌는데, 캡틴님도 유쾌하게 받아주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 (실은 박성우 캡틴의 4대보험 Q&A 강의 때부터 계속 말하고 있답니다.) (웃음) 이번 강의는 진짜 ‘내 곁에 있는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든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박성우 캡틴님은 계산 문제도 정말 여러 번,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고, 수강생분들이 필요하면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으니깐요.    혹시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박성우캡틴이 정말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거예요. 실무자분들에게 진심이신 분이라 믿음이 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요즘 실무자분들에게서 ‘일용직 관련 강의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앞으로 초보 경리나 세무회계 사무원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필요한 강의 주제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 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오늘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다음 사람의 길잡이’라는 마음으로, 더 쉽고 따뜻한 강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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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다른이유는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듯,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제는 저 정의가 틀려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anyway. AI가 발전하고 정답이 있는 문제들은 모두 AI가 더 잘 풉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고 학습하는 목적이 없어진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이 시간을 들여 학습하고 적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것의 획일화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형역량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무형역량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그 안에는 어찌보면 유형역량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지식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 노하우, 안목, 아이디어, 감각, 에너지, 협업력, 공감력, 리더십, 사고력 등이 무형역량입니다.      AI를 여러번 활용해 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겁니다. 나보다 잘찾고, 정리도 잘하고, 정답을 잘 알고...    그렇다고 AI만 믿고 배움을 게으르게 한다면,  나의 유형역량은 자꾸 쇠퇴하고 기계나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고,  무형역량을 키울 시간마져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AI가 보여주는 결과값은 결국은 프롬프트를 작성한 사람이 판단해야하며,  이 판단력은 개인이 가진 무형역량에서 비롯됩니다.  무형역량은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이 어렵지만 무형역량이 없는 사람은 핵심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배움'은 유형역량과 무형역량의 공통된 근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무엇을 배우셨나요?!   저는 오늘 끼니를 챙겨주는 동료의 다정함에서 무형역량을, 스스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와패스 강의를 들으며 유형역량을 채웠습니다.    각자의 삶에 늘 배움이 있길...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형역량과 무형역량 가득한 핵심인재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있는데,     반드시 평균임금 70%이상 지급,     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음        이말은 통상임금100% vs 평균임금70% 지급중에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뜻인지요?         2) 평균임금 산식 관련    ([직전3개월 임금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3/12)] / 직전 3개월 총일수    만약 휴업을 11월에 한다고 가정하면 직줜월 10월 9월 8월에 대한 것으로 산정,    연차수당 및 상여금 관련 1년분에서의 1년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휴업기준 휴업을 11월에 한다고하면 11월~11월간인지, 아니면 25년11월 휴업이라고하였을때 1년간이 24년 1년인지 궁금합니다.    3) 평균임금 산입 연차 및 상여금 관련     25년 11월 휴업예정 가정시     이때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4년도에 미사용분에 대해 25년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면 이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것인가요?     추가로 상여금은 없는데 고정적이지 않고 1년에 한번아님 없을수도있고 격려금 및 축하금 명목으로 2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면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