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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경비인정 관련
gsk09113
· 2025-12-24
조회수 9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이론] 사례로 알아보는 소득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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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없는 20만원 초과되는 축의금 30만원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것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20만원을 초과분(10만원) 인지? 30만원 모두 불인정인지?
예전에 들은거 같은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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