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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연금 개정 강의가 만들어지기까지...

안녕하세요! 와캠퍼스에서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제나입니다 :) 오늘은 ‘2025년 7월 1일 국민연금 개정’ 강의 제작 뒷이야기를 조금 솔직하고 따뜻하게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처음 와캠퍼스에 입사했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저에게는 ‘누군가가 먼저 고민하고 해결법을 찾으면, 그다음 사람이 훨씬 쉬워진다’는 따뜻한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건 박성우 캡틴의 '현장 실무자 고충'에서 시작됐습니다.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정으로 현장 실무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저도 박성우 캡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이 많이 됐고,  ‘조금이라도 실무자분들이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답니다. 박성우캡틴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초보 실무자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특히 건설업의 일용직 실무자분들은 변동이 많아 헷갈릴까 봐,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실무자가 아닌 내가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될까?"를 늘 생각하며, 캡틴과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했습니다. 강의자료와 커리큘럼은 박성우 캡틴의 오프라인 강의 경험이 듬뿍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 현장 상담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최대한 담았어요.    오프라인에서 아쉽게 시간 때문에 못 다루던 내용까지 자세히 풀어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온라인에도 담았습니다. 캡틴님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 카메라 앞에 긴장도 많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쓰였고, 촬영 기간 내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답니다.    그리고 캡틴님 키가 크시고 덩치가 커서 강의안 편집 과정에서 자료가 가려지지 않게 여백을 한가득 넣어서 작업했네요. 그래서 가끔은 ‘요즘 운동은 하고 계시죠~?’하며 농담을 던졌는데, 캡틴님도 유쾌하게 받아주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 (실은 박성우 캡틴의 4대보험 Q&A 강의 때부터 계속 말하고 있답니다.) (웃음) 이번 강의는 진짜 ‘내 곁에 있는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든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박성우 캡틴님은 계산 문제도 정말 여러 번,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고, 수강생분들이 필요하면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으니깐요.    혹시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박성우캡틴이 정말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거예요. 실무자분들에게 진심이신 분이라 믿음이 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요즘 실무자분들에게서 ‘일용직 관련 강의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앞으로 초보 경리나 세무회계 사무원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필요한 강의 주제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 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오늘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다음 사람의 길잡이’라는 마음으로, 더 쉽고 따뜻한 강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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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성완9일 챌린지 1일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택한 강의를 듣고 살짝 걱정도 되네요 끝까지 할 수 있을지 ^^ 그치만 해보려고 합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1) ※ 개인과 법인의 차이 - 법인은 필요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인격체이다. 법인에 대해 네이버 지식에서 찾아봤다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인의 정의도 찾아봤는데 "법률상으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 라고 되어 있다.  ^^ - 법인과 대표는 다르다. - 개인사업자가 곧 대표이다.(동일하다) - 법인에서 대표의 소득은 비용으로 본다 - 개인이 곧 대표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를 상법에서는 근로자 보다는 위촉형태로 보며 세법에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법인 : 매출 - 경비 - 급여(대표) = 이익 - 개인 : 매출 - 경비 = 이익 - 열거주의(개인) :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 - 포괄주의(법인) :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도 과세 (법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 법인 : 사업소득외 기타소득 등 발생할 수 있고 전부다 기장한다 - 개인 : 서업소득만 기장한다. 예) 개인의 대표가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에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나 기장은 사업소득만 한다.  * 즉 개인의 통장내역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장하지 않는다 - 추계 : 법인(불가능), 개인(가능) 정의 : 입증할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비용을 인정해주겠다. 매출은 증빙하든 증빙하지 않든 모든 금액을 다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은 기본적으로 입증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비용이란 늘어날수록 세금일 줄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 도저히 비용을 모두 입증할 여력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 추계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세무서에서 최소한의 인정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 추계이다. * 단순경비율 : 도저히 신고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사업장이거나 초반에 시작해서 장부를 쓰기 어려운 경우 적용해준다.(기준경비율에 비해 비율이 높다) * 기준경비율 : 장비를 쓰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 났는데도 장부를 쓰지 않아 비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인정해주는 비용에 대한 비율이다. 간이가 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증빙이 대부분이 힘든상황이다.)   오늘 1강은 추계까지 설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