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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강의 내용이 상반기 결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세무사님 말씀처럼 빠르게 중간결산 재무제표를 완료해야겠다는 의지가 솟는 아침입니다.  잊지 않도록 필기한 내용 기록합니다^^  5월: 대표님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컨트롤하자  (급여소득 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대표님의 소득자료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하는 것에서부터 세금 납부일정까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  7월-9월: 상반기 결산이 필요한시기 (중간점검) 상반기 자료를 분석하여 하반기를 예측 + 하반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자!  6월말까지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지금까지 모인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7/25) 1) 상반기 데이터 반기결산자료  2) 재무제표 확정 후 가장 먼저 "주식가치 평가"   ㄴ 회사 오너가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 주식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세부담 예측  ㄴ 만약 우리 회사가 하반기에 더 큰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좀 더 빠르게 주식 이전하는 걸 오너에게 제안해 볼 수도 있음  ㄴ 만약 우리 회사가 과거와 비교해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 이전 시기 늦추고, 향후 주식 가치 변동상항을 추적 관리    
  어제는 도급별로 건강/연금에 대해 알아봤었다.  오늘은 도급별 업무 중 하수급인들이 해야될 업무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일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의 하수급인일 때 /재하도급 공사일 경우 재하도급인이 할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았다.   전체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공통적이였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 업무는 고용산재[도급에 따라 다름]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특수관계자 입이직 확인신고 등은 원수급인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였다. 자기들이 받아서 처리~! 건강보험[원도급/하도급 여부 상관없이 신고들이 들어가야된다] 건설현장 당연적용도/현장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 변경이나 보험료 납부도 당연히 처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쪽도 미승인쪽과 하수급인쪽과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고용산재가 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ex)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 등 원수급인이 처리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신고는 원수급이 진행하지 않기에 따로 산재를 처리해야된다 건강 연금은 위와 동일하니 생략!   재하도급 공사는 또 차이가 있는데 고용산재는 직상(원/하)수급인에서 신고 or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야된다 왜? 재하도급은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을수가 없기 때문에..ㅠ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도 해야되고 건강보험은 당연신고, 모사업장 분리적용이나 사업장 신고 x 재하수급인 본사 상용 관리번호로 현장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 본사로 보험료를 납부처리 하면 된다. *본사 신고로 하면 사후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재하도급인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스콘 9건설공사대장 신고) - 4천만원 이상일 때 신고 가능은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대상 x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근로자 신고/공제부금 납부도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원,하도급 해당 현장 근로자 정보를 취합 후 신고는 가능하다.   업무를 배우다보니 진짜 이번 건 원도급자여서 하긴했는데 만약 하수급인이 되었을 경우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된다 생각하니 머리가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또 하다보면 늘고 후에 과태료 등도 안 받고 할테니 더 힘내봐야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5강 4월 업무 : 우리 회사는 잘 크고 있을까? 성장성지표 :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총자산증가율 = {(당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100 유효자산증가율 = {(당기말 총유형자산 X -전기말 총유형자산) / 전기말 총유형자산} * 100 자기자본증가율 = {(당기말 총자기자본 X -전기말 총자기자본) / 전기말 총자기자본} * 100 ※ 위에 지표들이 모두 2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 단 업종이나 지역 등 조건을 세분화하여 파단하여야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 수익성지표 : 당기순이익을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각 비율을 계산하면 각각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도출 총자산순이익률은 자기가본과 타인자본을 모두 활용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자기자본만을 활용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이익수준을 나타내며, 경비의 적정성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가능(**+**영업이익률과 함께 분석해야 더 정확한 판단 가능)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서 계산 수익성지표이면서 안정성지표로도 활용 가능 이자보상비율이 1.5이상이면 이자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매출채권회전기간과 매입채무회전기간을 비교하여 회사의 자금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음 매출채권회전기간 : 365일을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로 나눈 값 매입채무회전기간 : 365일을 매입채무회전율(매출액/매입채무)로 나눈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