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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보험료정산금액 급여대장 반영
키도키도
· 2026-07-12
조회수 6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7. [실무] 제6강. 5월 원천세 ⑥
수강 챕터 : 97. [실무] 제6강. 5월 원천세 ⑥
안녕하세요 강의듣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급여일이 25일이고 퇴사자가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7월 급여명세서랑 급여는 7/25일에 발송 및 지급이 됩니다
이 상황일때 정산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는게 필수인지, 반영한다면 몇월급여대장에 반영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월 급여대장에는 해당근로자는 퇴사처리가 됐을테고, 6월달급여대장에는 퇴사자정산과는 관련없는 달이어서요)
또, 궁금한게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자의 경우
원천세신고서에서 중도퇴사자반영은 8/10일 신고서(7월귀속7월지급)에 들어가는게 맞나용?
이 상황일때 정산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는게 필수인지, 반영한다면 몇월급여대장에 반영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월 급여대장에는 해당근로자는 퇴사처리가 됐을테고, 6월달급여대장에는 퇴사자정산과는 관련없는 달이어서요)
또, 궁금한게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자의 경우
원천세신고서에서 중도퇴사자반영은 8/10일 신고서(7월귀속7월지급)에 들어가는게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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