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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출산및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사업장부담

키도키도 · 2026-06-30
조회수 5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8. [4대보험] 제17강. 휴직신고 ②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아니어서 출산휴가급여 60일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마지막 30일치 급여만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세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30일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 50%부담할 이유가 없는게 맞는가요?


근로자가 출산휴가마지막30일과 육휴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 희망시 국민연금고지보험료 100%전액을 근로자가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출산휴가마지막30일과 육휴기간동안 국민연금계속납부를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기존처럼 동일하게 50%는 근로자, 50%는 회사 이렇게 부담하게 된다면
이 기간동안 내주는 국민연금보험료 50% 회사부담분은 근로자 과세소득으로 봐서 보수총액신고시 포함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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