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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mtut1
· 2026-07-19
조회수 13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원천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9. 근로소득 시기별 원천세 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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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급여가 1월 10일에 지급되는 회사입니다.
12/31일자로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을때 간소화자료가 뜨기 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먼저 1/10지급 시 중도퇴사자정산하여 지급하고 다시 연말정산하여 12월귀속분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 진행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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