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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납부제외
키도키도
· 2026-07-20
조회수 11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8. [4대보험] 제6강. 고용산재_일용직 ③
수강 챕터 : 38. [4대보험] 제6강. 고용산재_일용직 ③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당. 아래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립니다 ㅠㅠ
- 만65세이상 일용근로자: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와 사업주실업급어보험료 납부제외, 사업주고용안정보험료는 납부
-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료자체가 근로자와 사업주 납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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