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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7

오늘부터 김민호 세무사님의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들었던 '꼼꼼 법인세' 강의가 법인세 신고의 큰 틀을 잡아주었다면, 이번 '탄탄 법인세' 강의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탄탄하게 다져주는 강의라고 느꼈습니다. OT 때 김세무사님께서 "실무 경력이 많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를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인 순서로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아직 실무 경력이 많지 않지만,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오늘 수강했던 강의에서는 1단계 세무조정 준비 단계에서 특정 서식을 세무조정 전에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서식별로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제 방식대로 하던 신고 순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누락되었던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법인세 신고 때는 훨씬 완벽하고 신속하게 해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법인세 서식에 대해 한 층 더 깊이 알게 되어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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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5

7월 원천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치고 즐거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과정 중 법인세 이론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이 강의는 법인세를 잘 모르는 신입도 신설 결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초반부터 법인세 신고 기한과 실무 팁까지 아낌없이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부터 법인세 계산 구조,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기존에 알던 내용은 확실하게 복습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따로 메모하며 수강했습니다. 특히 강의 끝부분에 있는 '유쾌한 신세무사의 업무 매뉴얼' 덕분에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법인세 실무 강의를 들을 예정인데, 이론 강의가 워낙 유익했던 만큼 기대가 큽니다. 요즘은 퇴근 후 시간을 내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노력이 몇 년 뒤에는 엄청난 역량을 갖춘 경력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일년 뒤 훨씬 더 성장해 있을 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갈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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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회린이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폐업 진행을 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현재 해당 법인에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이 조금 있는데, 대표님 급여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다가 이제 전체 금액 상환하실 예정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급여를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 장부상으로 (차) 미지급금 (대) 주임종단기채권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에 관련 입출금 내역은 없는데 이럴 경우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수를 장부기준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2. 폐업 후 인출 소규모 법인이셔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재개하지 않으면 8년 후에 자동으로 법인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후 5년 뒤 해산, 해산 후 3년 뒤 청산) 근데 법인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봐서 ㅠㅠ 그럼 이럴 경우 세무적으로 추후에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 - 세무조정 통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등..)   3. 자본금 처리 폐업시 자본금 처리가 따로 필요할까요..? (1) 장부상 처리 - Ex. (차) 자본금 (대) ... (만약 필요하다면 대변엔 어떤 계정을 사용하나요?) (2) 법인세 신고 - 의제 배당 등 세무조정 사항..?   4. 폐업 후 통장 내역 (정산 등) 폐업 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으로 정산되는 부분은 상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표님이 4대보험 가입되어 계시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정산되는 부분이 만약 환급이 나온다면 법인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폐업 후에 정산되어 입금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하더라도 통장 사용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인출하시는 것 제외)     궁금한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질문드리려니 정리가 덜 되어 있는것 같아, 여기까지 질문 드립니다..ㅠㅠ   처음이라 실수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 긴장도 돼서,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ㅠ
어제 올려주신 업로드 일정보고 이 강의 올라올때까지 기다렸는데!! 세무사님 발성이 넘 좋으셔서 귀에 쏙쏙들어와요...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3강까지 무리없이 완료했습니다~~ 3강까지는 세무대리인 업무의 큰 숲(?)을 그려주는 것같고, 다음 강의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거같아요. 목차봤는데 다음강의가 넘 기대됩니다ㅋㅋㅋ 이거 완강까지 가볼게요!!! 2강 요즘 세무대리인의 일의 범위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1. 세금신고 및 관련 부대업무 : 세금 신고를 위해 수취한 자료들을 사장님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함   2.노무관련 : 노무 영역과 세무 영역의 중첩되는 부분   3. 정책자금, 국가지원금 : ex) 일자리 안정자금(노무 업무와 연계)   4. CFO :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무 정보, 세금 신고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손익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달   1. 서비스 종류 구분 1) 신고대리 : 세금신고 할 때만, 사업 규모가 크지 않으신 분들 2) 기장대리 : 매월 월기장료 + 1년에 한번 조정료, 직원이 있는 경우 (신규 고객의 경우, 신고대리 진행 후 기장대리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2. 노무관련 1. 4대보험 입퇴사신고 2. 급여계산 3. 근로기준법 상담 등 4. 4대보험과 세금을 제한 급여, 급여명세서 전달 최저임금이나 연차 수당 등에 대해 기초정보를 많이 물어보심   3강 요즘 세무대리인의 일의 범위는? (2) 들어가기에 앞서 :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세무대리인   1. 영업 1) 아웃바운드 ex) DM, 텔레마케팅, SNS 광고 2) 인바운드 : 소개가 최고~   2. 운영 1) 민원증명, 정보확인 및 전달 2) 세금신고 3) 노무 4) 기타   3. 행정 1) 거래처관리 2)손익관리 3) 미수관리(중요) 4) 세금계산서 관리 5) 비품관리 등 기타 세무사사무실 역시도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세금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 또한 진행해야함. 기장대리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 -> 매달 자동이체(cms) 세팅을 하는데, 세팅만해놓고 일만하면 큰일남. 중간에 이체가 멈추거나, 해당회사가 어려워져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