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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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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려주신 업로드 일정보고 이 강의 올라올때까지 기다렸는데!! 세무사님 발성이 넘 좋으셔서 귀에 쏙쏙들어와요...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3강까지 무리없이 완료했습니다~~ 3강까지는 세무대리인 업무의 큰 숲(?)을 그려주는 것같고, 다음 강의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거같아요. 목차봤는데 다음강의가 넘 기대됩니다ㅋㅋㅋ 이거 완강까지 가볼게요!!! 2강 요즘 세무대리인의 일의 범위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1. 세금신고 및 관련 부대업무 : 세금 신고를 위해 수취한 자료들을 사장님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함   2.노무관련 : 노무 영역과 세무 영역의 중첩되는 부분   3. 정책자금, 국가지원금 : ex) 일자리 안정자금(노무 업무와 연계)   4. CFO :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무 정보, 세금 신고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손익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달   1. 서비스 종류 구분 1) 신고대리 : 세금신고 할 때만, 사업 규모가 크지 않으신 분들 2) 기장대리 : 매월 월기장료 + 1년에 한번 조정료, 직원이 있는 경우 (신규 고객의 경우, 신고대리 진행 후 기장대리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2. 노무관련 1. 4대보험 입퇴사신고 2. 급여계산 3. 근로기준법 상담 등 4. 4대보험과 세금을 제한 급여, 급여명세서 전달 최저임금이나 연차 수당 등에 대해 기초정보를 많이 물어보심   3강 요즘 세무대리인의 일의 범위는? (2) 들어가기에 앞서 :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세무대리인   1. 영업 1) 아웃바운드 ex) DM, 텔레마케팅, SNS 광고 2) 인바운드 : 소개가 최고~   2. 운영 1) 민원증명, 정보확인 및 전달 2) 세금신고 3) 노무 4) 기타   3. 행정 1) 거래처관리 2)손익관리 3) 미수관리(중요) 4) 세금계산서 관리 5) 비품관리 등 기타 세무사사무실 역시도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세금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 또한 진행해야함. 기장대리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 -> 매달 자동이체(cms) 세팅을 하는데, 세팅만해놓고 일만하면 큰일남. 중간에 이체가 멈추거나, 해당회사가 어려워져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