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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크루분들이 점차 항해일지 습관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는 1인입니다. 매일매일의 항해를 마치고 다른 크루분들의 항해를 둘러보는게 하나의 즐거움 이었죠.. 거기에 소소하게 더해지는 와캠퍼스의 정성어린 선물들...   하지만 최근 일부 크루분들의 항해가 점점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6,7 시간 시청하는 수준일때만 해도, "와 한번에 이렇게 시청하시다니!! 엄청난 집중력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만... 하루에 16시간이라니... 심지어 낮 12시에 이미 거의 다 시청하셨더군요... 자정 12시부터 시작해서 1.5배속으로 재생해야 12시전에 그만큼 시청이 가능한 수준인데... 1.5배속을 집중력이 좋으면 알아들을수 있다고 감안해도 12시간을 내내 그렇게 잠도 안자고 가능하신지.. 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시청시간임에 꼼수로 재생시간 채우는거로밖에 안보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랭킹을 위해 미친듯이 현질하기도 하지만, 학습 사이트에서까지 그런 꼼수로라도 순위권에 올라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선량하고 정직하게 항해중인 수많은 대부분의 크루분들을 기운빠지게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해도 랭크는 올라가는구나 하며 여기저기서 꼼수에 발을 담그시는듯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 상위에 랭크 되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고 응원할수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시청시간을 보면 그저 학습의 편의를 위한 자동재생기능을 악용하는거로밖에 여겨지지가 않네요. 좋은 시스템은 좋은 방식으로 질서있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인데, 취지와 점점 멀어지는 항해는 결국 시스템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정말 한번에 그 오랜 시간을 제대로 시청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만 알수 있겠죠. 와캠퍼스가 신경써서 진심으로 준비한 이런 랭킹시스템과 정성어린 선물에만 혹해서, 학습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와 멀어지는 선넘는 꼼수는 양심껏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세무사님을 위한 학원업 영업/세무 정복하기 (캡틴명: 김정은 세무사)' 를 수강한 권가영 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학원업 전문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세무사님께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의자료]   학원, 교습소:  500m2 미만인 경우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500m2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이라고 강의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500미만의 학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강의안에 건축물 용도로 1종근생과 판매시설이 포함된 별도의 사유가 있으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제가 못찾은 법령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Reference.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 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ᆞ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19조]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