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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5

7월 원천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치고 즐거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과정 중 법인세 이론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이 강의는 법인세를 잘 모르는 신입도 신설 결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초반부터 법인세 신고 기한과 실무 팁까지 아낌없이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부터 법인세 계산 구조,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기존에 알던 내용은 확실하게 복습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따로 메모하며 수강했습니다. 특히 강의 끝부분에 있는 '유쾌한 신세무사의 업무 매뉴얼' 덕분에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법인세 실무 강의를 들을 예정인데, 이론 강의가 워낙 유익했던 만큼 기대가 큽니다. 요즘은 퇴근 후 시간을 내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노력이 몇 년 뒤에는 엄청난 역량을 갖춘 경력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일년 뒤 훨씬 더 성장해 있을 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갈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7

오늘부터 김민호 세무사님의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들었던 '꼼꼼 법인세' 강의가 법인세 신고의 큰 틀을 잡아주었다면, 이번 '탄탄 법인세' 강의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탄탄하게 다져주는 강의라고 느꼈습니다. OT 때 김세무사님께서 "실무 경력이 많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를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인 순서로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아직 실무 경력이 많지 않지만,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오늘 수강했던 강의에서는 1단계 세무조정 준비 단계에서 특정 서식을 세무조정 전에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서식별로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제 방식대로 하던 신고 순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누락되었던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법인세 신고 때는 훨씬 완벽하고 신속하게 해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법인세 서식에 대해 한 층 더 깊이 알게 되어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선생님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 11챕터 강의 관련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요경비 증빙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주요경비가 10만원, 기타경비가 2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10% 기준경비율이 1%인 경우 단순으로 하면 1.2만원 경비인정 기준으로 하면 10만 200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신 경우 주요경비 증빙은 대부분 잘 수취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경비율로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증빙은 적격증빙만 해당되는 것인지, 만약 영수증만을 수취하신 거래처라면.. 증빙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기준 선택 가능하다면 높은 확률로 단순으로 선택하는게 유리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12챕터 강의 관련 ]   임차료 없는 자가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0.4만큼 더해준다고 하셨는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경비율이라고 알고 있어서 임차료 유무에 왜 영향을 받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가사업장은 형평상 단순경비율에 - 해주는 것은 이해되었는데 기준경비율에 +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 94의 경우 수입금액 4천으로 기본율 초과율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기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13챕터 강의 관련 ]   강의에서 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에 대해서 반영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 비용,임차료,인건비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수입금액(매출액) - 경비(주요경비+기타경비) = 소득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에 대해서 => 단순경비율 적용 >인 것으로 보여져서 수입금액이 10이면 (주요경비+기타경비)x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13챕터 강의에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수입금액 - ( 경비 x 단순경비율 )이 아니라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로 나와있어서 개념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기타경비에 적용하는건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매출에 적용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10 주요경비 5 기타경비 2 단순경비율 1%라면 처음 표 사진을 보면 계산식이 10 - ( 5+2 ) x 1%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서는 10 - ( 10 ) x 1% 으로 나와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 강의에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신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위한 설명이니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5년 12월달에 해당 강의를 듣다가 처음부터 막힌 뒤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도전해보게 되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고 지나가기보단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수 없이 혼자 하고 있어서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