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시외 여러개....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은 아니고 원천세 신고만 세무대리인이 해주는 회사에서 급여 담당으로 있어요... 모르는게 많아 수강중이에요.. ㅜ 질문이 좀 많아요 양해부탁합니다..   1.연말정산할때 pdf업로드하기전에 부양가족 검토하고 업로드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원은 배우자가 있는데 아예 부양가족 자체에 등록을 안하고. 어떤 사원은 배우자 등록은 하는데 공제여부에 부를 체크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부를 할거면 배우자 등록을 안하는거랑 같지 않나요?   2.그리고 저희회사는 급여,연말정산은 위하고 쓰고(원래 스마트에이쓰다가 이번에 변경했어요) 회계는 다른거써요.. 저는 위하고로 급여만 하고 있어서요... 급여데이터가 정확한게 중요한데... 년도가 넘어가서 1월달 급여를 작성하기전에 위하고에서 해줘야하는 작업이 마감후 이월? 이건가요? 그럼 1월에 마감후 이월하고 급여 입력하고 2월에 원천세 끝나고 마감후 이월 다시하면 1월 자료 없어지는거 아닌가요?ㅜㅜ 혹시 맞다면 주의할점 있나요?   3.그리고..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금액 맞출때  총급여액 + 제출비과세 총액이 신고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총합이랑 맞아야하는데 간이세액A11의 급여합계와 맞아야한다는거죠?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총괄탭 합계로 확인하는거구요.. ??   4.제가 입사하고 급여한지 얼마안되었을때  귀속과 지급을 다르게 해서 (3월귀속 4월지급)이렇게 신고서가 퇴사자꺼 한명만 한번 제출된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귀속과 지급이 매월 급여시 같게 들어갔는데 퇴사자 한분을 저렇게 했는데 어쨌든 귀속기준으로 합계내면 되는건가요?(연말정산할때 급여합계맞출때 엑셀에다 표시해놓고 하라고 하셔서요 그때요..)    5. 중도정산한 사원이 있을때 제가 프로그램에서 중도정산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자료를 세무사사무실로 넘기면 다음달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내주는데요. (신고서 해주는건 수수료에 포함되지않고 무료로 서비스로 신고서만 해주는 거라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한다더라구요...연말정산,, 소명,, 지급명세서,4대보험 등은 제가해야해요 딱 신고서만 해주더라구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제 전임자하고 할때는 중도퇴사에 총지급액이랑 소득세에 중토퇴사한 사원의 액수가 따로 적혀져서 신고서를 보내줬는데. 저한테 보내주는 중도퇴사자가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중도퇴사자에 총지급액은 들어갔는데 소득세등은 빈칸이고 간이세액의 소득세등 금액에 중도퇴사자 소득세가 합해져서 보내줬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해도 소득세 합계액은 같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건지?? 왜이렇게 하는건지??(그때 입사초기여서 어리버리까던때라 물어봤는데 합계액이 맞으니괜찮다는 말만 들어서요...) 일반회사에서 급여자료를 회게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엑셀변환해서주고 중도정산자도 중도정산 버튼눌러서 해서 주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이유가 멀지도 궁금한데요....;;혹시 실무적으로 이렇게들 하시는지요?  이류를 추측해주실수 있으신지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세무사님께서 해주신 강의 중 즉시상각의제에 대해 자세한 법령을 보고싶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쭉 훑어보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질문사항은 교육자료에는 나와있지않는항목이라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제31조 6항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위 조항은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항에 나열한 자산에 해당된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손금처리를 할수 있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호에 시험기기도 마찬가지일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후 언급하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시험기기 자산명이 기재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시험기기는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자산보는것인가요? 아니면 제31조 6항에 따라 손금처리를 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