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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쇼핑몰 유형 5가지를 나누어 주실때   5번째였던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의 창업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에서 설명해주시길 제조업을 하다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면 새롭게 전자상거래로 업종을 창업 한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그렇다면 위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창업감면 적용을 못하는것 인가요?   Q2. 위의 상황처럼 하지말고, 제조업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로 내서 할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할까요?)   Q3. 현재 한 개인의 명의로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로 도소매업의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상거래를 죽이고(아이디 삭제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내어 같은 사업을 영위(도소매업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로 파는것)하여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특법 창업 감면 조문에서 폐업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세무사님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