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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유연근무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면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음 경우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1. 월-금 근로자가 월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을 토요일 8시간으로 근무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자는 월요일 휴일, 토요일 근무 형태로 진행합니다.   2. 초과근무 주 12시간 이내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고, 변경한 시간만큼 해당 주 또는 다음주에 쉬는 경우. 예) 3박 4일 외근, 7시~22시 근무일 경우, 주 초과근무가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7시~9시(2시간)x4일=8시간은 다음주 월요일에 쉬겠다는 내용의 근무표와 요청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주 3박 4일을 외근다녀오고, 그 다음주 월요일(8시간)은 쉽니다. (현재 주 초과근무 12시간이 넘었을 때 보상휴가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출장기간은 2~4일로, 외근발생 1주 전 후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쉽니다.   위 2가지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4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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