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미답변

유연근무제 질문드립니다.

cy8299 · 2025-06-07
조회수 6

관련 강의 : 경리나라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1:1로 휴일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면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음 경우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1. 월-금 근로자가 월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을 토요일 8시간으로 근무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자는 월요일 휴일, 토요일 근무 형태로 진행합니다.
 
2. 초과근무 주 12시간 이내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고, 변경한 시간만큼 해당 주 또는 다음주에 쉬는 경우.
예) 3박 4일 외근, 7시~22시 근무일 경우, 주 초과근무가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7시~9시(2시간)x4일=8시간은 다음주 월요일에 쉬겠다는 내용의 근무표와 요청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주 3박 4일을 외근다녀오고, 그 다음주 월요일(8시간)은 쉽니다. (현재 주 초과근무 12시간이 넘었을 때 보상휴가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출장기간은 2~4일로, 외근발생 1주 전 후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쉽니다.
 
위 2가지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4시간인가요?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