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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휴일의 개념이 일반 기업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법정 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도 쉬니까 법정휴일 이면서 약정휴일 공휴일 인가요? 2. 연차대체라는게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소기업은 이런 연차(유급휴가)를 다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를 들어 15일 중 절반은 연차를 주고  절반은 공휴일에 쉬고, 이때 공휴일에 쉬는 것은 무급휴일로 하고  이런식으로 많이 해왔다는 건가요? (과거에) 3. 근로자에 날에 근무를 안했다 하더라도 5월 월급제 개념 안에 원래 5월 1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4. 또한 근로자의 날 예시에서 월급제가 아닌 시간급제인 경우 *2를 해야하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06:00분) 5. 13:20 부터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요 소정근무시간이 3시간인 경우 연장근무가 발생 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 1.2를 하면 주에 포함된 시간이 나오겠죠? 주니까 다시 4.34주를 곱하면 월로 환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소정근무시간이 3시간인 경우 연장근무가 발생 안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간다는 건가요? 거기다 왜 * 1.2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6. 최저임금과 복리후생수당 관련해서 2024년부터는 전액이라는게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과 전액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  
1. 근로계약서는 파트타이머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도 작성해야 하나요? 2. 일할계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번달 12월 귀속으로 월급 지급한다고 하면  12월 11일 입사시  이번달 일한 일수 21일/ 이번달 일수 31일 = 0.6774~ * 지급하기로 한 급여  위와 같이 계산한 게 맞나요?  3.  수습 관련해서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규정 미적용 이라는 것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규정 안지켜서  해고 예고 안하고 해고해도 관련법률을 어긴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4.  수습관련해서2 3개월 수습 후 본계약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는 건가요? 5. 토요 무급휴무일 11H 근무한 경우  => 토요일까지 연장근무 가능 기간이라서 11H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6. 일요 유급유일 11H 근무한 경우  8H 휴일근로, 3H은 연장근로 라고 하셨는데 8H은 휴일근로로 치는건 이해되는데 왜 3H은 연장근로로 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일요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7.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교재에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1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주일에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제도 라고 알고 있는데 1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준비 기초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인 -> 기장대리-> 사업장 현황 신고 도움 서비스    1. 신고 대상자 파악(면세 사업자) - 교육서비스업(일반 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 -도소매업(면세) -병의원(면세) -주책임대사업자(면세) -연예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면세)   2. 신고 대상 기간 확인   - 신규 : 개업잉 ~ 12/31 -기존 : 1/1~12/31 -폐업 : 1/1 ~ 폐업일   3. 필요서류 요청  - 공통 : 종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종이 매출/메입 계산서, 현금매출내역(현금 영수증 제외), 단말기 포스 자료 ( 연락처)            * 전자 확인 가능 자료는 요청 할 필요 없음(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계산서, 홈택스 등록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학원  : 사업장 현황 신고서 필수 정보 ( 강의실 수, 면적,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 수, 강좌수 및 수강 단가), 교습ㅂㅣ등 게시표 , 매출자료( 포스, 단말기, 지역 화폐, 제로페이)   -병의원 :         1) 매출자료 : 의료보험( 요양급여)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의료보호(의료급여)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월 간 지급통보서(지급월 1월/ 12월 진료)              예방접종, 산재의료수입,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청구 금액 / 진료통계표, 차트 등 pos 전산조회 자료 / 진단서 등 문서 발급 수수료 수입, 건강검진,          그 외 비보험 매출 자료  카드 마일리지, 판매 장려금 등.     2) 통장 내역 : 상실신고 확인 대상자, 제고 현황               
6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업종구분 및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건설업 본점 부동산 매매업 본점 과거에 가산디지털, 용인, 송도 등 소호사무실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국세청에서 해당업종은 안받아줌, 그래서 안산 이런쪽으로 많이하는 추세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을 자택에서 하면 자택주소지를 본점 주소지로 생각하여 중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함 부동산 임대업 임대부동산 → 지점사업자 등록증 필요 임대업은 임대를 주는 장소가 업무장소 이므로 본점 이외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함. 사업초기에는 임대용 부동산이 없으므로 개업시에는 매매업 또는 컨설팅업만 넣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지점사업자로 임대업을 넣을 수 있음. 3번 단계에서 관리목적상 별도의 지점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점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 가능 (이후 본점에 임대업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법상 규정이므로 면세인 주택임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면세인 주택임대는 세무상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는 계산서 발급의무 제외 대상이므로 지점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음.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들어가 있는 지점사업자를 발급받아야 함) 6에 따라 과태료가 없더라도 임대료 수입금액 및 양도차익은 본점에서 신고 해야함
2.  4대보험 납부기준에서 작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취득신고시 근로자가 앞으로 받게될 과게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넣는데  그러면 당해 기준으로 당해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3. 또한 제가 실무에서  국민연금만 국민연금 EDI에서 국민연금 고지내역 금액을 확인해서  임금명세서에 넣고 건강보험은 제가 직접 3.545% 곱해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세무사랑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4대보험을 계산 했었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도 각 공단 싸이트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했던 업체들이 요율기준 사업장 이었던 건가요?     4.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 인가요?   (소득세법 원론 책에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제가 자격증 공부만 해서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인지 처음 들어서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1년치를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 매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 자체가 1년이 끝난뒤 결정된 1년 동안의 세금에 대해  먼저 납부하는 개념 이었던 건가요?     5. 종소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인건가요? (종소세 납부 업체들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