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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 신고서 작성 ( 위하고 ) 급여대장 만들기 1. 첫 급여 세팅   인사관리 - 사원등록 -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 공제등록에 과세금액 입력.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여부 체크 / 부양가족 입력해주기.  근로소득관리 - 급여자료 입력 - 귀속연월 / 구분 ( 상여가 없더라도 변수 대비해 급여+상여 를 제일 많이 씀 ) / 지급일 체크해서 조회 수당/공제등록 에서 수당 등록 ( 비과세의 경우 감면코드까지 체크 ) 세부 급여항목별 금액 입력 / 소득세 및 차인지급액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모두 맞을 경우 완료 버튼 누르기.  오른쪽 상단 인쇄버튼 누르면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출력 가능!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 급여자료입력에서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전월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팝업 -> 예!  차인지급액이 전월과 같은지 확인하기 . - 완료버튼!  기존 + 상여금이 추가됐을 경우  ->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복사팝업 - 예!  상여금 입력 - 공제항목의 고용보험,소득세 변동 확인(대표자가 고용보험이 나올 경우 내용 지우기)  - 우측에 총 상여금액 확인 , 차인지급액 맞는지 확인 - 완료버튼 기존 + 신규입사 -> 사원등록 - 기초자료, 과세급여,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부" , 부양가족  -> 급여자료입력 - 귀속연월, 구분, 전월데이터복사 "예" - 신규직원 급여자료 입력 - 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후 수정하기( 2일 이후 입사자 국민연금X)     <깨> 나이가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대상자일 경우 공제등록에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가 자동으로 "여"로 되어있음.  실제로 신청서 낸 것이 확인되기 전까진 "부"로 변경해주어야 함!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전월 데이터 복사할 수 있음   급여자료 입력 후엔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줄 것       <적>  전산이 다 맞게 세팅됐겠지 하며 지나치지 말고 ,  자료를 불러오더라도 차인지급액이 맞는지,  신규사원 입사시에는 중도입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이 입력되어있지는 않은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료와 꼼꼼히 맞추고 대조해본 뒤 업무를 마칠 것.   
<본> 전자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의무!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전자신고 - 제출자구분 - 전자신고사용자ID-개별ID세팅 (홈택스 전자신고 아이디) 3종 신고서 각 마감 -> 제작 -> 해당 월 조회 누르면 마감한 회사만 조회 가능. 전자신고 파일 제작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 ( 파일 변환신고 )  변환결과 조회시 정상납세자수가 내가 변환한 거래처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 전자파일 제출하기 신고내역 조회 - 접수증 확인, 납부서 출력(인쇄or PDF 저장) 위택스 전자신고: 선택! 전자납부번호&가상계좌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조회 - 끌어온 금액이 맞는지 점검하기.  ( 총합계 - code A99 - 10번 금액을 맞게 가지고왔는지 ) -위택스 로그인 (인증서)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일괄납부(회계프로그램) - 파일전송  일괄납부내역조회 - 가상계좌 조회 후 납부서출력         -------- <깨> 홈택스 전자신고시 소득별 납부금액으로 장수가 각각 나오고, 위택스 전자신고시는 한장임! -------- <적> 사장님께 납부서 전달드릴 때 신고서 총 매수와 납부기한 안내 꼭 같이 해드리기  & 메일 혹은 카톡을 전송했다고 업무가 끝난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해당 내용을 보셨는지(메일 수신확인 or 카톡 1 사라졌는지) 까지 해야 업무가 끝난거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법 일용근로자 : 월별입력 vs 일괄입력 근무일수 - 일자별 입력 vs 총 근무일자 합 입력방법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vs 일용직 급여 일괄입력 일용직대장 - O vs X 사용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vs 국세청 일용직 지급명세서 공통 - 최종근무일, 총근무일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인사환경설정 - 일용직 급여 입력방식 ( 월별vs일괄 ) 일괄입력 : 최종근무일, 근무일수, 총지급액, 소득세&주민세 월별입력 : 근무일자, 근무일수, 총지급액, 실지급액  나누는 이유 : 회사마다의 스타일일뿐,, 필요 입력자료 : 이름 , 주민번호, 비자코드(외국인), 총금액, 근무일, 월별vs일별지급, 마지막 근무일자 & 8일 /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 4대보험 안내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기초정보관리 - 인사환경설정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설정 - 월별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 사원등록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근로소득관리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 마감 독단적 판단 및 결정은 금물! 모두 사장님과 통화해서 대화 후 진행할 것 ● 사업소득자 근무조건 : 프리랜서/수당/근무장소 자율/ 업무지시X 소득구분 : 코드번호(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코드구분이 있음. 940909  기타자영업 많이 사용) 4대보험 :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 회사납부금 X / 특고(퀵서비스,배달 등 - 고용,산재보험) 비과세 : X 소득세 : 3.3% / 소액부징수 33,300원(소득세 천원 미만) / 세전 / 세후 세금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0일에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 소득세를 대신 내줘도 경비인정 안됨! 세후 3백만원 받고 싶으면 : 3,000,000 / 0.967 한 금액 안내! 총 지급액 -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 특고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 세후 지급액 !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합계 확인! 이름 , 주민번호, 직업파악(소득코드 구분용) , 지급금액, 귀속월, 지급월 사장님과 세전, 세후금액 확정하고 세금신고 들어가기.       --------------------------------------- 각 회사마다의 스타일과 사장님들이 원하는게 다르기때문에, 업무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눈 후 맞춰가며 입력해야 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춰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될 경우엔 안되는 이유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급여구성 - 과세,비과세(기본급여 및제수당) - 4대보험,소득세(공제) =세후지급액(차인급액) 과세,비과세 구분 과세보단 비과세를 외우자 비과세 -식대여건 -자가운전보조금 여건 프로그램 입력시 - 과세구분 중요 급여대장 작성시 - 과세합, 비과세합 확인 4대보험 -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빠짐 - 급여대장에는 근로자만 나옴 - 4대보험 요율및 고지서별로 나눔 - 1일입사가아닌경우 국민연금 안나옴 - 대표자는 고용보험없음 - 1월달 건강보험료율 인상 있을수있음 - 4월달 연말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 7월달 국민연금 소득변경의달 4대보험 프로그램 입력시  - 요율로 자동계산, 재계산이용  - 국민연금만 제외  - 사원등록 탭에서 입력칸에 따라 산출 (3)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3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 부양가족수 확인 - 중소기업취업자 확인 * 신청서제출후 적용할것 - 2월변동->연말정산 반영으로 인한 급여변동 소득세 프로그램 입력주의사항 - 소득세재계산 실행함 -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름 확인할것 급여대장 작성 - 지급액,공제액 입력 - 프로그램 입력시 합계액 확인 - 백데이터 자료와 프로그램과의 차이 확인(3회) - 미숙할 경우 안되는 부분 체크, 사수랑상의 복습 1. 업체현황표 확인  (고요, 매월, 동일, 근로/사업/기타, 급여대장부,25일,메일) 2-1. 자료요청-변동없음(전원데이터복사) 3. 상여 지급시  - 전월데이터 복사(변동시입력),상여분 반영  - 포함후 고용,소득세 요율적용 4. 신규입사자있을경우  - 이름,주민번호,기본급,비과세,입사일  - 전월데이타 복사후 추가입력  - 중도입사경우 국민연금X, 건강,장기 4월달 묶어서 신고 5.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 변동사항 입력  - 건강 고용 소득세 변동  6.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이름 퇴사날, 퇴직급 지급여부  (프로세스)  퇴사-퇴사월급여입력-중퇴자중간정산-정산소득세급여대장반영 -퇴직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급여명세서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종류  회사지급(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연금DB(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업금DB(매년연봉1/12 -소득신고안함) (4)일용근로자 -근무조건 3개월 미만(건설1년미만) -급여조건 시급,일당 (주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4대보험 고용산재,의무가입  국민건강,연금(1개월이상,8일,60시간이상,220만이상) -비과세 150,000원이하 -소득세 15만*2.7%*근무일수/소액부징수(187,000) -연말정산(완납적징수) -일용직신고(원천세신고-10일,일용직지급조서-말일,근로내용확인신고서-15일) 실무  1개월넘을대,8일,60시간근무시 4대보험안땔방법  - FM으로신고후 납부  - 초단기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8일이하 60시간 근무이하 세금신고용 신고서 만듬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시급직 급여대장(시급확인) -일급직 급여대장(근무일확인) 일용직프로그램 입력시  - 일급,시급 확인 필수  - 4대보험 대상자임 단 고용보험만 해당하는경우 많음  - 일당에 따라 비과세적용  - 15만이상일경우 차액에 요율적용  - 187000원일경우 결정세액 999원(소액부징수)  - 단 다른날과 합계액으로 천원이 넘으면 청구됌  - 급여정보에 매일지급,일정기간지급  - 악용시 세무대리인 책임   에 대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급여 구성 :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세,비과세) - 공제(4대보험,소득세) = 차인 지급액(세후월급) 1. 비과세 :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  2. 과세 : 기본급, 근속수당 등 4대보험  국민연금 : 2일 이후 입사시 입사한 달에는 X  건강보험 : 고지서대로 공제 + 3월달에 정산 / 요율대로 -> 정산X 고용.산재 : 법인대표자X 개인대표자는 급여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음 지난 달이랑 4대보험이 다른 이유 1월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월 - 3월 연말정산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월 - 국민연금 소득 변경의 달. 요율로 재계산시 국민연금은 자동계산X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외 : 1.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상이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고령자 등)         3. 2월에는 연말정산 반영&간이세액표 변동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대보험고지서 vs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둘 다 동일 건강. 고용 => 고지서금액대로 하고 4월 연말정산분 반영 vs 요율대로 매달 하고 정산은 하지 않음 퇴직자 발생시 => 고지서대로 한 경우 퇴직 처리 후 정산분 반영 vs 정산X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이나 조절은 가능함. ● 급여대장 작성 총 지급합계 일치 / 공제 합계 맞추기 사원등록 시 이름,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받기  행동가이드! 1.급여대장을 입력할 백데이터 자료에 지급합계 총금액을 기록 2.백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입력 3.지급합계 & 차인지급액합계 가 내가 가진 백데이터 자료와 맞는지 확인 4.금액이 안맞을 때는 백데이터자료오 안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사수에게 물어보기 ● 급여 신고자료 요청시 1.전달 급여와 변동없을 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차인지급액 확인  2.전달 급여+ 전직원 상여 지급시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상여 탭). 상여는 보험료 및 소득세 변동이 생김! 3.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 신규입사자 입력자료 체크 - 이름, 주민번호, 기본급 및 비과세항목, 입사일 ( 사원등록 추가 )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입사자는 해당월 일할 급여계산(기본급/해당월 일수 * 근무일수 ) 4.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있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변동직원 기본급 변경) . 2대보험(건강,고용) 및 소득세 변동 있음  전월 중도 입사자의 월급도 수정입력 5.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퇴사날짜 ,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사 -> 퇴사월 입력-> 중퇴자 중간정산(소득세) -> 정산소득세 급여대장 반영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에게 퇴사월 급여명세서 ,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한 소득세 기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공  퇴사월 일할 급여 계산해서 수정입력 /* 1.퇴직금을 직접 퇴직연금 - 2.DB형 - 퇴사전 3개월 급여              3. DC형 - 매년 연봉의 1/12 ,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 근무조건 : 아르바이트 / 3개월 미만( 건설업 1년 미만) 급여조건 : 시급,일당 / 최저시급,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 : 고용 산재 의무 가입 .               국민연강,연금 : 1개월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or 월 220만원 이상. 비과세 : 15만원 이하 소득세 : (일급-15만원) * 2.7% * 근무일수 (소액부징수 187,000원) 연말정산 :  X. 완납적 분리과세(소득세를 내고 나서 추후 정산 안해도 됨) ※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 천원 미만이면 소득세 징수 X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인 경우 X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 합계가 천원이 넘어가기 때문) ● 일용직 채용시 10일 : 일용직 원천세 신고  말일 :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15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 산재보험을 위해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근무기간 1개월 넘었을 때 or 4대보험 대상자일 때  => 1. FM으로 신고 후 4대보험 납부.       2. 8일 이하 60시간 근무 이하로 세금신고용 신고서를 만듦.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음!!) */ 일용직사원등록 - 일급직 시급직 구분. 매일지급 일정기간지급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