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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제 실전 기장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실전으로 돌입하니까 또 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 ㅠ   1. 쿠팡이나 네이버 결제 대행업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면 그냥 넘어가는 기준이 있을까요?? 소액 같은 경우 너무 많아서 다 물어보기도 힘들거 같아서 질문ㄷ르빈디ㅏ.   2. 애매한 비용들을 다 소모품 처리 해버리니까 소모품비가 꽤 커지는거 같은데 소모품 비용은 아무리커도 별로 상관이 없나요??   3.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서 집어 넣나요??? 요일이나 사용한 장소까지 고려해서 안분하나요?? 아니면 적당한 금액으로 안분하면 되는건가요??   4. 예전에 복리후생비 500만원 이하 소액 정도는 그냥 1인 대표님도 그냥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가세 환급일때도 넣어줘도 되나요?? 환급이면 조금 더 조심하란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5. 카드 내역중에 병원비 같이 개인적 용도가 강한 비용은  스크래핑 후 전표 전송 자체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카면처리 하고 5월에 부인해주는 건가요??   6. 사업초기 2년 정도는 손실이나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 많이 봐준다고 들었는데 부가세 환급 발생시켜도 괜찮을까요??   7.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500건 가량 있는데...  경비처리하면 개인명의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요??   실전에 부딪히니까 질문이 많아졌네요..... ㅠ 그래도 강의 내용을 토대로 실전에 돌입하니까 뿌듯하고 재미도 있는거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강사답변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은 변경시 연말 정산하면서 다음년도에 다시 반영되는데 2월부터 변경되는 걸로 이해 했는데 그럼 1월에는 변경되지 않은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세액이 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럼 1월이랑 근로소득세가 다른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하고 마감풀고 수정하고 다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서를 수정제출 안하려면 어떤걸 특히 유의해야할까요   이번에 회사로 소명하라고 세무서에서 날라왔는데요 원거리기부금에 대한 것이었어요제가 궁금한건 어떤 경우에는 회사로 소명하라고 오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한테 소명하라고 오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쩔때는 회사한테 가고 어쩔때는 개인한테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은 개인한테 소명하라고 왔거든요.. 저희 회사로 소명하라고 온 기부금은 다행히 삭제해도 세액변동이 없어서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없이 기부금 삭제해서 지급명세서만 다시 제출만 했는데요.. 만약 세액변동ㅇㅣ 있는경우 개인별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서 환급이나 추징까지 하고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까지 재제출해야하는게 맞는지요.. 회사로 보내면 일이 많아지는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이 한참 지난시점에서도 회사로 소명하거나 수정제출하라고 오는경우가 많은지요 그럼 몇년지난것도 마감풀고 수정해야하는게 맞나해서요 경단녀10년에 오랜만에 급여일을 하니까 모르는게 투성이라 강의를 보다ㅏ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