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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강사답변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앞 부분에 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요율이 아닌 고지서대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원등록에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더 받거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   떡값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ㅠ 그런 상여는 보통 비과세인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사답변
사수없는 쌩초보 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긴했지만  실무적용전에 김성호 캡틴님께 질문드려봅니다.. 거래처 상황 ●하나뿐인 직원(여동생)  ●12월5일 퇴사 (11개월근무로 퇴직금 없음) ●급여일은 매달 말일. / 반기신고 -------------------- 이경우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혹시 직원A님 퇴사이후에 2개월이내에 새로운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장자탈퇴신고를 해야할지 알아보기 위해!) 12월 1주일근무한 급여를 얼마줄지 물어본뒤에!!  (단순 일할계산을 제가 해서 임의로 일단 계산을 하기전에... 물어보는건지) ------------------- 1. 위하고 12월급여내역에 입력해주고 2.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해주고 공단에 접수 3. 보험공단에 하루뒤?2시간뒤? 전화해서... 정산금액 요청 4. 그 보험공단이 알려주는 공제금액을...파악해서  "퇴사자 소득세 중도정산" 에 반영  ------------------ 5. 반기신고니까 원천세신고는 내년1월초에해주고 6. 직원고용예정이 없다면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지금 자격상실신고하면서 같이해주면될까요?...   그렇다면 대표자 자격상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언제해주면될까요?       -------------------------------   그리고 위하고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신고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EDI들어가서 또 해줄필요는 없는건가요?? 현재 제가 위하고에서 공단마감_신고를 두번해놔서.. 전송실패가 뜨고 이렇게 안내문구가 뜨는 상황인데요. 제가 위하고에서 하지말고 EDI로 다시 해볼까요?  어떡해야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