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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번호 일지년월 계획 챕터 수 닉네임 누적학습일 누적학습시간 항해일지
No. 3909 25.12 0개 t37855111 +1일 0분
No. 3908 25.12 0개 김혜미 +176일 271분
No. 3907 25.12 0개 이채원 +23일 0분
No. 3906 25.12 0개 hyogyeong4172 +2일 0분
No. 3905 26.01 4개 사월 +724일 3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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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번호
No. 3909
일지년월
25.12
계획 챕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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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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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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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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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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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년월
25.12
계획 챕터 수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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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gyeong4172
누적학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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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학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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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계획 챕터 수
4개
닉네임
사월
누적학습일
+724일
누적학습시간
316분
항해일지

와캠 후기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수업을 하셔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천천히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강의라 내가 가진 지식을 점검하거나 공부하고싶다 라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빠르게 결산에 대해 알고싶다라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결산을 아예 몰라서 막막한 신입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어느정도 가이드를 잡아준다라는 느낌의 강의입니다
(12월오프마감)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온/오프] / 김현주 세무사
개업 후에 이 강의가 개설된 걸 보면서 수강료도 그렇고 오프라인 참석도 좀 부담스러워서 미루다가 하반기에 겨우 듣게 되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일찍 들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법이나 일반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찐 기장 고수의 바이브를 느끼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ㅎㅎ 업의 특성상 개업하게 되면 정말 혈혈단신 혼자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업무력부터 내가 사업의 주체로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경험담과 조언을 정말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의 시행착오가 아니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현주 세무사님 최고...
알아서 척척, 원천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실제 실무처리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알려주셔서 유용합니다.
(12월오프마감)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온/오프] / 김현주 세무사
일반적인 강의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내용이 정말 많았고, 개업을 앞두신 분이나, 이미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무사님, 회계사님 모두 공감하실 강의입니다. 좋았던점은,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김현주 세무사님과 함께 수강하는 회계사·세무사님들의 인사이트, 지식, 실무 경험까지 공유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서로의 고민과 해답을 나누는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오프라인 강의는 꼭 참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회계사님들은 주변에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사례가 많지 않아 조언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강의는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채워줍니다. 1인 사무실을 운영하시거나 1~2명 직원과 함께하는 세무사님들께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주 세무사님뿐 아니라 ‘히든 세무사님’이 중간중간 깜짝 등장해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는데, 이 부분도 정말 좋아요. 강의를 결제하셨다면, 준비물은 단 하나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참석하세요. 이제 실행이 답입니다~ 다들 개업 세무사, 회계사님들 화이팅!
신입 경리의 첫 발걸음_AI활용편 / 이규상 세무사
알고 있으면 일하는데 도움 될 내용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들도 정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런 강의를 더 일찍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와캠 커뮤니티

사수없는 쌩초보 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긴했지만 
실무적용전에 김성호 캡틴님께 질문드려봅니다..

거래처 상황
●하나뿐인 직원(여동생) 
●12월5일 퇴사 (11개월근무로 퇴직금 없음)
●급여일은 매달 말일. / 반기신고


--------------------
이경우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혹시 직원A님 퇴사이후에 2개월이내에 새로운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장자탈퇴신고를 해야할지 알아보기 위해!)

12월 1주일근무한 급여를 얼마줄지 물어본뒤에!!  (단순 일할계산을 제가 해서 임의로 일단 계산을 하기전에... 물어보는건지)

-------------------
1. 위하고 12월급여내역에 입력해주고

2.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해주고 공단에 접수

3. 보험공단에 하루뒤?2시간뒤? 전화해서... 정산금액 요청

4. 그 보험공단이 알려주는 공제금액을...파악해서 
"퇴사자 소득세 중도정산" 에 반영 
------------------

5. 반기신고니까 원천세신고는 내년1월초에해주고
6. 직원고용예정이 없다면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지금 자격상실신고하면서 같이해주면될까요?...

 

그렇다면 대표자 자격상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언제해주면될까요?

 

 

 

-------------------------------

 

그리고 위하고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신고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EDI들어가서 또 해줄필요는 없는건가요??

현재 제가 위하고에서 공단마감_신고를 두번해놔서.. 전송실패가 뜨고



이렇게 안내문구가 뜨는 상황인데요.

제가 위하고에서 하지말고 EDI로 다시 해볼까요?

 어떡해야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맞게 잘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9/30일 퇴사 / 10월 1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전에 알았기 때문에

     고지서에 반영된 부분대로 9월 급여명세서

     다시 작성하여 전달 (완료)

 

9/30 퇴사 / 10월 16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후에 알았기 때문에

      보험료와 소득세가 정산되지 않은 기존 급여로

      9월달 부분에 대한 신고가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들어감

 

=> < 여기서 질문 >

 

=> 9월달에 퇴사하신 분은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달 보험료는 전달과 동일하게 고지될 예정"이라고 하셔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1. 그럼 퇴사한 분의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2. 한다면 급여자료입력 - (왼쪽) 급여는 0인 상태에서 (오른쪽) 소득세정산과 건강보험료정산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인지

 

3. 남는다면 -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게 되는지

 

( 혹은 10월달은 그대로 가고, 11월부터 2,3번 작업을 하는 것인지 )

 

4. 10월달 급여명세서 작성은 11월 1일~10일 사이에 하게 될텐데,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에게 환불..?은 아니고 환급..?...도 아닌 것 같지만 ㅠ 정산..?을 언제 해서 돌려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보통 퇴직정산 반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공단에서 바로 주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ㅠㅠㅠ

질문폭탄이라 너무 송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앞 부분에 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요율이 아닌 고지서대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원등록에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더 받거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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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

 


떡값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ㅠ

그런 상여는 보통 비과세인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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