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묻고 베테랑 노무사가 답하다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김태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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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급여 계산 업무가 케이스가 다양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즉문즉설로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주셔서 따로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아도 되어 너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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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제가 궁금한 질문이 많이 있네요. 무엇보다 한 강의가 짧아서 완강하기 좋아요! 다음 강의도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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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일 : 2026.04
캡틴 소개
김태욱 노무사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문가의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경력사항
- 現) 노무법인 원 공인노무사
- 前) (재)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 前) (재)부천문화재단 사내 강사
- 前) (재)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서울관광재단 외 다수 기업 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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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40개 챕터
1시간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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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본급 250만원, 퇴사 시 급여 일할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월 중도 입·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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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기본급 200만원에 3개월 상여금, 최저임금 위반일까요?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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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2일 이상 출근자 대상 성과급,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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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시급 15,000원에 직책수당 5만원, 통상임금 포함일까요?시급제 근로자가 추가 수당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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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주 미만 근무 시에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4일 근무 후 퇴사자의 주휴수당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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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근로자 휴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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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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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회사 임원이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임원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여부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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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근로계약서에 적힌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미포함' 규정, 유효한가요?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미포함 규정의 유효성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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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입사일은 언제로 하나요?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퇴직금 기간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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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근로시간이 변경됐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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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스케줄 근무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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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수습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 종료 가능 여부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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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수습직원에게 급여의 50%만 지급해도 될까요?수습기간 중 50%의 급여만 지급 가능 여부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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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수습기간이 끝나고 연봉조정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수습기간 종료 후 연봉인상 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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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근로자가 2일 일하고 퇴사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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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저희 회사는 전자 근로계약 시스템으로 작성하는데, 이것도 유효한가요?전자적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의 유효성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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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아르바이트생이 3.3%만 공제하고 싶다는데, 해도 될까요?아르바이트 직원의 사업소득자(3.3%) 계약 유효성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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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근로계약서에 있는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조항의 유효성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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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새로 체결하면 정규직 전환하지 않아도 되나요?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정규직 전환여부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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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고려해서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1일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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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 40시간 계약자가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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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시~22시30분 근무(1시간 휴게시간 포함) 시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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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 16시간 근로자의 법내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하나요?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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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저희 회사는 1시간 단위로 연장근무를 인정하는데, 분단위도 인정해줘야 할까요?분 단위 연장근로 인정 가능여부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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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대체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휴일근로시간 산정 방법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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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중복으로 지급해야 하나요?야간근로시간 산정 방법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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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경비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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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격일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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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특정기간 1주 52시간 초과 근로시, 근로시간 어떻게 설계하나요?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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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시, 4시간마다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연장근로시간에 휴게시간 부여의무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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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휴게시간 30분만 부여해도 되나요?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휴게시간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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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점심시간을 30분만 부여하고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나요?휴게시간의 분할 부여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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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휴게시간에 일을 시켜도 되나요?휴게시간 유급처리 시 근로시간 해당여부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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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시간 아르바이트생,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4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부여방법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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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병원입니다.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 휴게시간 부여 안해도 되나요?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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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설업을 하지 않는 일반 회사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인가요?휴게시설의 설치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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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병원에서 목요일, 일요일 쉬는데, 목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인가요?토요일의 법적 성질(휴일과 휴무일 구분)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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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설연휴와 토요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공휴일과 휴무일, 휴일이 겹치는 경우 처리방법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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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요일 근로하면 평일에 하루 쉬는데, 적법한 처리인가요?휴일과 평일을 대체하여 근무하는 방법(휴일대체)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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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5개 수강후기
5
키도키도
5.0
초보 인사담당자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이거를 강의에 반영해주셔서 고민거리를 많이 덜어주셨어요 ㅠㅠ 감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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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이제라도
5.0
제가 궁금한 질문이 많이 있네요. 무엇보다 한 강의가 짧아서 완강하기 좋아요! 다음 강의도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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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나라사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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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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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나라사랑
5.0
급여 계산 업무가 케이스가 다양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즉문즉설로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주셔서 따로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아도 되어 너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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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질문답변
6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무급,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발생여부
키도키도
안녕하게요 노무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주휴가 너무 어려워요 ㅠㅠ
1. 휴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를 주중에 2-3일 사용했다면 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거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거고, 때문에 나머지 휴가가 아닌 날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무급인지 유급휴가인지에 따라 주휴발생여부가 달라지는건가요?
2. 주중에 2-3일 무급난임휴가, 유급난임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런 휴가사용으로눈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무급,유급 난임휴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라나요?
주휴가 너무 어려워요 ㅠㅠ
1. 휴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를 주중에 2-3일 사용했다면 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거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거고, 때문에 나머지 휴가가 아닌 날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무급인지 유급휴가인지에 따라 주휴발생여부가 달라지는건가요?
2. 주중에 2-3일 무급난임휴가, 유급난임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런 휴가사용으로눈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무급,유급 난임휴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라나요?
2026-06-04
·
2
캡틴답글
김태욱 노무사
안녕하세요.
부족한 강의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의 종류, 유급 또는 무급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가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일이 하루만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의 종류, 유급 또는 무급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가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일이 하루만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6-04
일반답글
키도키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휴가가 무급과 유급 관계없는게 맞나요??
2026-06-04
키도키도
안녕하세용.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26년 2월에
2.16-2.18 설연휴이고, 2.19-2.20 이틀 연차를 사용했다면 2.22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만약 사업장에서 2.22주휴를 인정하여 급여삭감을 안했다면
일주일 내내 연차를 쓰거나, 일주일내내 유급병가,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차원에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면 되는건가요
(소규모협회여서 자세한규정이 없어요)
1.
26년 2월에
2.16-2.18 설연휴이고, 2.19-2.20 이틀 연차를 사용했다면 2.22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만약 사업장에서 2.22주휴를 인정하여 급여삭감을 안했다면
일주일 내내 연차를 쓰거나, 일주일내내 유급병가,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차원에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면 되는건가요
(소규모협회여서 자세한규정이 없어요)
2026-05-24
·
1
캡틴답글
김태욱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1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1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5-24
강사답변
주휴수당 지급문의
키도키도
안녕하세요
26년 5월 6일 근무하여 26년 5월 18일 퇴사한 근로자의경우 주휴수당이 몇개 발생하나여
2개인지 1개인지 모르겠어요
1) 5/10 주휴, 5/17주휴>>> 2개발생
2)주휴는 7일당 1개 발생하니까
5/6-5/18까지 일수가(토일포함) 13일이니. 13÷7=1.857 이니까 주휴수당은 1개 발생
26년 5월 6일 근무하여 26년 5월 18일 퇴사한 근로자의경우 주휴수당이 몇개 발생하나여
2개인지 1개인지 모르겠어요
1) 5/10 주휴, 5/17주휴>>> 2개발생
2)주휴는 7일당 1개 발생하니까
5/6-5/18까지 일수가(토일포함) 13일이니. 13÷7=1.857 이니까 주휴수당은 1개 발생
2026-05-24
·
1
캡틴답글
김태욱 노무사
안녕하세요.
부족한 강의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 같은 경우 개근한 소정근로일이 2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주휴일은 1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 같은 경우 개근한 소정근로일이 2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주휴일은 1일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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