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용어가 낯설다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MAGIC 부가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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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0원 55,000원 / 12개월 할부 시
부가세 용어가 낯설다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MAGIC 부가세 실무
캡틴
백근창 세무사
강의 평점
5 (4)
강의 챕터수
총 20개
전체 강의시간
6시간 59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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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무사무소 신입 직원
  •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분
  • 이론이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오셨던 경력직 직원
 

수강 효과

  • 부가가치세 전반을 이해하고 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특이 케이스에도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업종별 주의사항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백근창 세무사는 직원들이 매년 반복되는 신고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실수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옮겨 왔습니다.

 

 

 

[강의 엿보기]

 

1️⃣ 실무에 적용되는 진짜배기 이론 중심

실무에서 꼭 익혀야 할 이론 중심으로 부가세 개념을 이해합니다.

 

2️⃣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도 꼼꼼하게!

어렵고 복잡한 개념으로 버벅대신 분이라면, 이번에 확실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3️⃣ 내가 입력한 내용 어디에 적용될까?

열심히 공부한  이론.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 내가 입력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본 강의는 [2021년 06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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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세무법인백현 백근창세무사

커리큘럼

MAGIC 부가세 실무
20 강의 챕터 | 6시간 59분
  • 01
    부가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1)
    0:22:24
    부가세의 개념, 매입매출전표 vs 기장업무, 납세의무자
  • 02
    부가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2)
    0:18:45
    과세기간, 납세지, 사업장
  • 03
    부가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3)
    0:24:39
    사업자등록
  • 04
    게임 머니 거래 부가세 대상일까?
    0:25:55
    과세 대상 거래
  • 05
    매출 정의하기 : 재화의 공급 (1)
    0:19:59
    과세 거래의 판단, 재화의 정의, 재화의 공급 2가지, 간주공급(1)
  • 06
    매출 정의하기 : 재화의 공급 (2)
    0:26:24
    간주 공급(2)
  • 07
    매출 정의하기 : 용역의 공급 및 부수재화용역
    0:20:08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부수재화 및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08
    매출 정의하기 : 재화의 공급시기
    0:16:40
    공급시기 실무상 이슈, 독특한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간주 공급, 수출 재화
  • 09
    매출 정의하기 : 용역의 공급시기
    0:16:08
    용역의 공급시기, 독특한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 10
    매출 정의하기 : 영세율
    0:32:34
    영세율 기본, 영세율 적용 대상, 영세율 제출 서류
  • 11
    매출 정의하기 : 면세
    0:14:25
    면세 판단 주의점, 기초 생활필수 재화 용역
  • 12
    쉽게 설명하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0:31:48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13
    부가세 신고서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1)
    0:25:40
    기본구조, 과세표준(가치)(1),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
  • 14
    부가세 신고서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0:22:00
    과세표준(가치)(2), 대손세액공제
  • 15
    부가세 신고서 - 매입세액 (1)
    0:20:50
    기본구조, 과표명세, 매입매출전표 입력(부가세 입력)
  • 16
    부가세 신고서 - 매입세액 (2)
    0:21:33
    매입자 발행 T/I, 신용카드등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불공제 케이스(1)
  • 17
    부가세 신고서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0:13:42
    불공제 케이스(2), 납부세액, 가산세
  • 18
    부가세 신고서 - 과면세 겸업 매입세액 공제
    0:17:10
    기초, 공통사용재화 공급,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 19
    조기환급이 무엇인가요?
    0:04:57
    조기환급
  • 20
    간이과세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0:24:03
    간이과세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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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3 사하라 · 2022-12-06
1
캡틴답글 백근창 세무사 · 2022-12-07
안녕하세요 사하라님 재화의 렌탈료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임대용역으로 봅니다. 임대용역의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공급이 완료된때 즉 임대 용역이 끝난때 하게끔 되어 있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례규정을 이용해 둘이상의 과세기간이상 임대용역을 공급하는경우 돈을 받은때 또는 예정과세기간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할수 있습니다.

성장인증

1.과세대상거래
1)과세대상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

-재화의수입: 사업자여부를 묻지 않고 세관장이 징수하여 납부(소비지국과세원칙)

*납세의무:공급자
 담세의무:소비자
 
**과세거래판정사례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 =>과세대상거래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 =>자동차는과세, 병의원면세자동차 => 특례면세대상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 =>면세
 
1.공급하는자 기준으로 생각
법률관계를 파악!(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가)

2)부가세과세여부판정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판정
**과세거래판정사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과세)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특수관계자는 대가가 없어도 과세O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등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대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주의. 영업권, 특허권-기타소득,사업소득)
-재화가 망실 멸실된 경우
-파손 훼손 도난에 의한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해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게임머니 vs 가상화폐 

**대법원판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후 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우하여 지급받은 경우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세거래O
-가상화폐는 재화로 보지 않음 => 부가세x

7. 사업자등록

1)기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임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 존재
-사업자등록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맞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무로 해야함
*사업자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소급해서 신청가능

과세기간: 빠른날(개시일,신청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공제 가능

의무: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함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내에 혹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자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미등록시불이익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에)가산세1%부과

타인명의등록시불이익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조세범처벌법 -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가공으로 만들면 안됨)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금지금 도매업등:추가서류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업소:추가서류
(주류허가 국세청에서 받음)
+사업자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신규로 사업하는 자가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임대차사업자는 다른업종으로 신고하고 추후 변경

*법인 각대표자 공동대표자 도장 필요
변경시 전자 신고 안되는 경우도 있음

최근들어 부가세와 관련된 문의가 꽤 많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한 문의도 있고, 조기환급 문의도 있고..

예정고지와 분납신청 등등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가 생각보다 꽤 많다.

특히, 조기환급 등 특별한(?) 경우는 사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8강]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ㄴ 사용수익일. 건물 준공일.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년이상+2회이상분할. / 선역무제공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개월이상. / 후역무제공
- 완성도기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후역무제공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발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필요적기재사항, *작성일자, 상호 등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원칙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공급시기 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선발급특례)

* 선 T/I(사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대가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ㄴ 공급시기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ㄴ 공급시기 되기 전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가능 (약정서로 확인되고 사이기간 30일 이내 등)

* 후 T/I(사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지연 수령에 따른 가산세 문제
- 예외 :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ㄴ 월합계 T/I, 임의기간합계, 특정일 T/I
 
 

 

 
 

 



퇴근하고나서 확인해 보니 내일은 부가세 조기환급을 처리해야할 것 같다.

부가세를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부가세 업무도 다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약간 막막하다.

 

매일매일 항상 새롭다.

 

[8강]
★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는 형식이 매우 중요 / 공급시기의 일치는 실무상 매우 중요
ㄴ 재화가 인도 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조건부판매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VS단기할부
ㄴ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 1년 이상
ㄴ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완성도기준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ㄴ 중간지급 조건부 : 6개월 이상.
ㄴ 완성도기준 조건부 :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 계약기간 상관 없음.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간 관계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간주공급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수출 재화 : 선적일(수출신고필증의 신고일X) - 환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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