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1개의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gsthink2022
· 2026-03-27
조회수 29
관련 강의 : 탄탄 비영리법인 세무 지도_법인세 편 / 박은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구분경리 (2)
수강 챕터 : 12. 구분경리 (2)
안녕하세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운영상황표 작성시에만 제출됩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간편신고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및 환입을 적으면 안되는걸까요?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요. 이 경우엔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대신, 세무조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간편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국세청 예규 하나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004, 2000.04.22)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안된 것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못함"